한나라당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수정안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4.21. 조회수 2730
경제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법원의 소송허가 외에 금융감독기관의 전심, 무고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탁금제, 손해액 산출근거 명확화 등의 조치가 선행되면 증권집단소송제를 수용하되 대신 소송대상 중 분식회계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21일) 정부고위관계자는 '여야 정당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됐던  분식회계를 당장 소송대상으로 하면 기업경영과 금융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논의과정에서 '분식회계조항 시행유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했다.


  최근 SK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투명성제고의 필요성과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관행 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같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나라당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소송을 내기 전에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가칭 '분쟁금융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도입하려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의 도입을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주가조작, 분식회계, 부실공시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인 집단소송을 사전에 행정기관인 금융감독당국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SK분식회계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역할이 잘 작동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기관에 전심절차를 심의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더구나 국회제출 정부안이 갖가지 남소 예방책과 함께 법원의 사전 심의를 통해 허가주의를 채택토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한나라당의 수정 내용은 남소 예방은 허울좋은 명분 일뿐 제도 자체를 사전에 작동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주가조작과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해도 좋지만 분식회계는 SK사태 등을 감안, 기존의 분식회계에 대한 정리를 위해 1∼2년간 유예토록 하는 방안은 이 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적을 도외시 한 것으로서 한나라당의 친재벌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낼 것에 다름 아니다.


  분식회계 등 이제까지 우리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관행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왔다. 나아가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관행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해외투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SK사태로 우리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불투명한 회계관행과 기업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기존의 분식회계에 대한 정리시간'을 운운하며 소송대상 위법행위 중 분식회계는 1∼2년간 유예하자는 것은 기존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합법화 해주는 것이 되어 국제금융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 우리의 시장개혁에 대한 의지를 반감시킴으로써 투자유치 등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겉으로는 개혁입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 제도의 효과와 실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이 같은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소송요건과 관련, 소송구성원 주주 50인 이상과 함께 일정액 이상의 지분율을 갖도록 했는데, 이 역시도 소송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제약요소라 하겠다.


  이 제도는 소송청구와 관련된 요건으로 이 제도가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일정액 이상의 지분율을 갖도록 한 것은 피해당사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제도 도입취지와 배치된다.


  한나라당의 이번 남소방지방안은 이제까지 재계가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해 제안했던 남소방지 주장을 그대도 수용한 것으로,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수정되어 시행된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그 도입 취지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는 누더기 법안이 될 것이다.


  정부의 우유부단하고 안이한 태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출된 정부안은 이미 학계나 법조계 등에서 남소 예방책이 너무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 고위관계자는 또 다시 소송대상 위법행위 중 분식회계 포함을 유예하자는 것과 관련, '분식회계를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에서 보듯 과거의 분식을 털어내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1∼2회 정도 회계연도가 지날 때까지 수정할 기회를 주자는 의미'라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경기불황을 이유로 재벌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의 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를 후퇴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결국 정부의 지금과 같은 안이하고 나태한 현실 인식은 이전의 정부가 초기에 개혁을 외쳤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이유로 현실과 타협하여 용두사미의 결과를 초래한 전철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현재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와 대응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법안이 될 것이므로 <경실련>은 위와 같은 수정안 내용을 반대하며, 정상적인 제도도입을 위해 이후 의견서 제출, 집회 개최, 대 국회 입법로비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국회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와 같은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경실련>은 이 수정안을 통과시킨 의원을 친재벌적 성향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이들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시 반드시 기억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정부 역시도 이 제도의 입법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안이한 현실안주적 태도에서 벗어나 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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