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서비스!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4.04.21. 조회수 1020
칼럼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팀 간사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의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축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마일리지 서비스는 고객이 물품이나 제화를 구입할 경우에 그 이용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포인트를 적립하여 추후에 물품을 할인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너스 포인트, 사이버 머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항공사뿐만 아니라 카드사, 할인점, 패스트푸드점, 이동통신사, 인터넷 쇼핑몰, 심지어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조차 마일리지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적게는 수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 마일리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경쟁적으로 마일리지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마일리지 서비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경쟁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이젠 소비자의 구매력의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일정부분 기업의 수익증대에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일례로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서비스로 인해 3,000억 이상 수익이 증대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마일리지 서비스가 규정과 원칙 없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생색내기용 또는 일방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알아서 찾아 써야 되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이러한 마일리지 서비스가 기업들의 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카드사, 인터넷 쇼핑몰 등 대부분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실제로 마일리지 서비스 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규정과 내용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일리지 서비스의 법률적 성격을 보면, 전문가들은 현재의 마일리지 서비스는 조건이 달성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일정한 요구를 가질 권리를 가지므로 ‘조건부 채권’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업자가 기존에 약속하였던 마일리지를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가치를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감소시켰을 경우 고객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계 적으로는 마일리지의 경우 장래에 소비자의 청구가 예상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부채성 충당금’이라 말하고 있다. 기업은 이를 위해 당기 수익에서 그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일리지나 보너스 포인트를 부채성충당금으로 규정하고 회계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청구에 대비하기 위한 회계원칙에 맞게 반영하는 곳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마일리지 서비스는 사회전반에 무분별하게 퍼져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립과 피해발생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향후 마일리지 서비스가 소비자문제로 광범위하게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일리지 서비스가 기업이 고객에게 베푸는 사은행사란 인식을 버리고 소비자의 권리로서 마일리지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도 단기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하기 보다는 소비자 청구에 대비하여 회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기업 윤리적 관점에서 마일리지 서비스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마일리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적립금액이 과다하게 높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 최저 적립기준을 현실화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소비자가 포인트를 적립한 시점이 아닌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적립한 포인트를 회원의 탈퇴, 소멸시효, 최소 적립요건 불 충족 등 실제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일정범위내의 타인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적립한 포인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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