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단체 선거운동금지조항의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138
정치

  헌법재판소는 경실련이 98년 5월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유독 노동조합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 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제도 에 상응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에 대하여 오늘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이 정하는 특별규정으로 인하여 일반 결사 내지 단체와는 다른 법적 지위에 가지고 있음에 따라 각종단체를 노동조합에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야 한다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헌재는 경실련 의 87조의 위헌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만을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와 단순비교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우 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결성된 일반단체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관심 을 두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등 일반단체와 다른 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지만, 2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하 여 개진한 바와 같이 87조 조항 설치의 법익이 되는 내용인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단체이기주의에 의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 며, 정치활동단체의 난립방지를 통하여 정당제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노동조합을 다른 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 서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 단체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에 분명하게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의 각종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대변하거나 자 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적 추 세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처럼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순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통 해 정당정치의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도 있음 을 상기한다면 무차별적으로 선거기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이러한 악법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비록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지만 헌재의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부정할 생각은 없으며, 헌법기관으로서 권위를 존중하여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다만, 87조 조항이 단체의 선거활동을 선거기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차질없이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 부정한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 도록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선거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할 것이다.



  얼마남지 않은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기간 이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 동을 평가하고 조사하여 의정활동이 부실한 의원, 부패사건에 연루된 의원, 지역감정을 조장한 의원과 후보들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민들에 게 알리고 올바른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199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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