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531 지방 선거

관리자
발행일 2006.06.01. 조회수 2235
정치

- 기초자치단제장,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되어야


 


 제4기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5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와 비슷한 참여율로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셈이다.


 


 투표결과는 당초 예상대로 전국 16개 시도지사 중 12개의 지역을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고 기초단위 역시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하였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 결과는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51%대의 낮은 투표율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정당별 지지에 따른 소위 줄 투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할 지방선거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이 아닌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정치권은 대선의 전초전, 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또다시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선거로 만들고 말았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겠지만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정파적 이해로 변질시킨 정당의 지도부는 지방자치제도를 역행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5.31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에 정치권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제 47조 개정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5.31 지방선거에 도입된 정당공천의 기초의원 확대 적용 등은 결과적으로 공천비리가 속출하고, 정당정치를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확대는 유권자보다 국회의원에 잘 보여야 하고 기초의원까지 이어지는 독점적 지배적 정당구도의 형성으로 유권자가 아닌 정당에 충성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결국 정당공천을 매개로 중앙정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후보자간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중앙정치의 예속과 정당에 따른 줄 투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자치의 예속을 근절하고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로 지방의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에 적용되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실련은 정치권에 기초의원을 비롯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선법의 재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정책선거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후보자들이 법정 선거일 3개월 전에 확정되도록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


 


 선거일을 불과 한 두 달 남겨두고 후보자들이 정해지는 현재의 선거 절차에서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책과 인물검증은 요원하며 정책발굴을 통한 정책대결은 사실상 어렵다. 졸속으로 후보자가 정해지는 현실에서 근본적으로 준비된 후보를 대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된 후보들 간의 실질적인 정책대결과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공직후보자들의 후보 확정은 법정 선거일 3개월 전에 확정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향후 관련법개정에 나설 것을 밝힌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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