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이상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관리자
발행일 2006.08.11. 조회수 3335
부동산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수직적이고, 중층적으로 결합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설산업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규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 구조 개혁은 건설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할 정도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건설산업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의 뿌리는 멀리 일제시대의 경험에서 찾는 전문가들도 있다. 법적영역으로 하도급 문제를 좁히면, 그 처음은 1975년의 건설업역 설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전문화 촉진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 건설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명목으로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분리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하나의 공사에 여러 건설업체들가 관련될 수밖에 없고, 여러 건설업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층구조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현장의 팀·반장급 노동자 3백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35.5%가 ‘자재나 인력 통제를 용이하기 위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하도급 구조의 기본 뿌리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이다. 토목, 토건 등 일반공사를 발주하면 원칙적으로 일반건설업체만이 수주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원도급이라고 한다. 일반건설업은 하나의 공사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로, 보통 대기업 건설업체들을 말한다.


일반건설업체는 그 공사를 다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전문공종별 시공을 담당하며,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세분화 돼 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까지가 합법적이다.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합법적인 경우는 시공참여자 제도뿐이다. 지난 1996년 삼풍백화점 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태 이후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노무하도급 형태를 양성화시켰다. 즉, 노무 공급 이외의 자재·장비에 대한 하도급이나 시참자끼리의 하도급은 불법이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것도 다단계 재하도급이 이뤄진다. 건설현장의 재하도급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있었던 ‘건설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심규범 연구위원의 자료다.


심 연구위원의 조사결과는 엄밀한 통계적 표본추출 기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응답자 중 69.8%가 3단계 이상의 불법 하도급 단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단계 하도급에 종사하는 팀·반장도 전체의 18.7%에 이를 정도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이 자료에서 팀·반장들은 ‘다단계를 거치면서 실제공사비가 감소’한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그렇다’(1점)와 ‘그렇다’(2점)의 중간인 1.7점을 줬다. 대다수 현장노동자들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실공사비 누수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불투명한 인건비 지출로 비자금 마련 여건을 조성’, ‘근로환경을 악화시켜 건설기능인력 기반 약화’, ‘부실업체가 많아져 과당경쟁을 야기, 저가수주로 이어짐’ 등은 각각 1.7점과 1.6점, 1.4점을 기록하는 등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심 연구위원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때문에) 발조자가 신뢰하는 건설업자 이외에 시공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시공자가 개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각 단계마다의 실공사비 누수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발표된 단병호 의원실의 현장 실사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단 의원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아래에도 ‘이사’, ‘시다오케 오야지’, ‘실행소장’, ‘팀장’ 등 5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단 1명의 목수도 고용하지 않고 있고, 덤프트럭 같은 건설장비 또한 가지고 있지 않은 대기업들에게 고용창출과 기술개발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할 수 있다”며 “무늬만 시공회사인 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야말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 건설업체는 단순 시공의 일부만 수행하고 잇고, 관리측면에서도 건설사업 관리 및 공정관리능력 향상이 이뤄지지 않아 업역 분리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했다. (정영일 기자)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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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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