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특정기업 편들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12.23. 조회수 2619
부동산

 


시민주거안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경기도의 땅값인하 요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내 삼성의 공장증설부지 공급가를 인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경실련은 동탄지구 산업용지에 대한 입장(삼성전자와 토지공사의 땅값논란에 대한 입장, 12.2)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조차 거부했던 경기도가 특정기업을 위한 땅값인하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지구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이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간 공공택지가 조성목적에 맞지 않게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추구의 장으로 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이후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전북 등의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경실련 추정결과 용인동백지구에서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써미트빌의 경우 분양가대비 수익률이 33% 이상으로 입주자들은 가구당 7,500만원 정도를 추가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원가공개 요구가 지속되었음에도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조성, 분양되고 분양가가 급澯쪄纛막館?경기도의 세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만큼 풍족한 재정운용도 가능해졌다. 2004년 경기도예산(안)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는 3조 7,170억원으로 경기도 지방세의 66%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며 2003년에 비해서도 6,370억원, 20.6%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탄지구나 판교지구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2006년 이후 경기도의 취득세․등록세는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나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택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공공택지를 특정기업에 특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본분을 잃은 것이다.


 


2. 산업단지와 공공택지는 조성의 목적과 과정이 명확히 다르다.


 


경기도는 수도권의 지방산업단지와 비교하여 동탄지구의 공장용지가 매우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삼성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단지와 공공택지는 조성의 목적과 과정이 명백히 달라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은 기업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추진되는 반면, 택지개발촉진법은 국민주거안정과 도시지역의 심각한 택지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국가의 재정지원없이 택지판매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동탄지구는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령 및 택지공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경기도가 이를 무시한 채 동탄지구의 공장용부지만을 특혜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동탄지구의 공장용부지 논란에 대처해야 하며, 만약 편법을 동원한다면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하면서 대기업에만 특혜를 베푼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3. 임대주택과 중소형주택용 택지공급가부터 낮춰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경기도는 동탄지구의 조성원가가 평당 281만원으로 수용가 44만원에 비해 7배나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공공택지의 수용가, 조성원가, 공급가 등의 전면공개를 통해 택지개발사업의 투茨봉?확보할 것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토지공사는 동탄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택지의 수용가, 조성원가, 감정가, 공급가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아가 택지개발사업 전반의 개혁을 통해 택지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장용부지의 공급가만 낮추어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임대주택과 중소형아파트용 택지공급가부터 대폭 낮추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장용부지의 공급가 222만원은 공동주택용지 363만원보다 이미 139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이다. 만약 동탄지구의 공동주택지의 공급가격을 평당 222만원으로 한다면 동탄지구에 입주하는 10만 시민들에게 아파트 분양평당 76만원, 가구당 2,500만원(30평 기준)정도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경실련은 주택을 재산증식과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과 함께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서민들에게 장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것을 주장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5628]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