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건축비검증②]공기업조차 청라신도시에서 1,500억폭리

관리자
발행일 2012.03.07. 조회수 2217
부동산

 

‘SH공사 vs LH,인천도시공사’ 건축비 비교
- 공기업조차 부풀린 건축비로 집장사에 몰두, 주거안정은 나몰라
- SH공사 대비 1.5배, 평당 184만원(호당 5,520만원), 총 1,500억 비싸


 


경실련이 청라신도시 분양가 분석②에서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급한 아파트에서조차 수천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거품의 원인은 근거없는 기본형 건축비에 있으며 이를 검증해야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이 청라에 공급된 5개블록 공공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인천도시공사(A19)의 건축비는 LH보다 평당 119만원이 높았다. 특히 분양당시인 2008년 기본형 건축비는 47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가산비를 허용함으로써 청라의 공공아파트들은 이보다 평균 90만원이 높은 가격에 분양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2008년 SH공사가 분양한 장지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각각 평당 398만원, 345만원이고 지난해 분양된 강일지구까지 포함해도 평균 383만원에 불과하다. 청라 공공아파트의 평균치(567만원)보다 184만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이처럼 같은 공공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청라에 참여한 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의 건축비가 서울시(SH)보다 30평기준 5,520만원, 총액으로는 무려 1,498억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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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공종별을 비교한 결과 뼈대공사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비의 경우 커다란 차이가 없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LH는 SH보다 평당44만원(30평 기준 1,320만원)이나 높았다. 가산비용도 인천도시공사는 평당 111만원이나 책정, SH보다 100만원이나 높았지만 정작 가산비용 항목별 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가산비용이 건축,토목,설비 등의 공사비와 중복계산 될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용해줌으로써 공사비를 부풀리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은 감리자조차 자체모집 후 지정함으로써 민간건설사들도 공개하는 감리자지정을 위한 사업비내역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원가공개조차 민간건설사보다 불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허점이 공기업의 집장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인천도시공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LH와 달리 가산비용 총액만 공개할 뿐 세부항목별 내역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조차 공개하고 있는 가산비용 항목별 내역공개를 정작 공기업들은 하지 않은 것이다.


 


경실련은 “판교, 화성동탄, 파주 등의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청라에서도 공기업이 주거안정에 힘쓰기는커녕 폭리를 통해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특히 청라신도시 사업주체인 LH의 경우 아파트 뿐 아니라 공동주택지와 상가업무 용지 등의 판매를 통해서도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 되는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지만은 100% 공영개발하고 민간매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장기전세, 장기공공임대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이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건축비 폭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계약한 원하도급 내역의 상시공개를 통해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 만 아니라 “부풀려진 건축비를 철저히 검증,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는커녕 은폐해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상시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검증결과 연속 발표
- 1회. 청라건축비와 정부가 고시한 법정건축비의 비교(03.05발표)
- 2회. 청라 공공아파트(LH공사) 건축비와 서울 공공아파트(SH공사) 건축비 비교
- 3회. 청라 민간아파트 건축비 비교
- 4회. 청라 건축비 개발이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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