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즉각 중단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8.11.03. 조회수 2151
경제

경실련, 금산분리 관련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케 하는 은행법 등에 개정 반대의견 피력
금융위기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 즉각 중단, 전면 폐지 주장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오늘(3일)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대기업들의 은행 간접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으로 경영권 방어, 자금 조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 △산업자본인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과 자금원천으로 하는 사금고의 가능성의 문제 등과 같은 이해상충의 문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 침해의 문제 △대리인 비용과 기업 모니터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나아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의 고유한 장점인 소유구조의 단순명료함, 투명성 등을 전면 부정하여 지주회사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경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뒤섞여 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해상충 문제 등 우리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을 지적했습니다.



5.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금산분리 완화 추진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더욱 복잡하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정치적인 논란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


                                                                   2008. 11. 3.



I. 종합의견


(1)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 지분 상향과 관련한 정부의 은행법 입법예고안은 한마디로 산업자본, 즉 대기업들의 은행 간접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으로 경영권 방어, 자금 조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이로 인해


① 산업과 금융 일체로 인한 시장 지배력 행사, 우월적 지위남용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
② 기업에 대출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의 특별한 역할을 감안할 때 자금흐름이 신용공여 제한 또는 우대금융 제공과 같은 차별적 여신활동으로 교란 받고 불안해 질 수 있는 문제, 은행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산업자본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경쟁을 제한할 문제, 금융회사가 독립적인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인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과 자금원천으로 전락하는 사금고의 가능성의 문제 등과 같은 이해상충의 문제,
③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 침해의 문제,
④ 효율적 자원배분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주체인 은행을 그 대상인 산업자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게 되면 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 또는 지배할 경우 계열은행이 부실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등과 같은 대리인 비용과 기업 모니터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2) 금융위원회가 최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은행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까지 자유롭게 보유 가능케 한 것을 언급하며, 은행이 자본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곡해 한 것으로 이것을 근거로 우리 금산분리 제도 완화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음.


미국 연방 은행법 및 은행지주회사법 상의 은산분리 기준은 이중으로 되어 있음. 즉 지분율 5% 미만의 주주인 경우 (다른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다른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은행을 지배하는 자로 간주하는 것임. 그리고 5~25%의 지분율 구간에서는 지배주주 여부를 FRB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12 U.S.C. §1841(a)(3)).


그런데 미국 FRB가 ‘08.9.22일 은행소유규제와 관련해 기준을 변경한 것은, 위와 같은 연방 은행법 및 은행지주회사법 상의 규정이 아니라, 5~25% 지분율 구간에서 FRB가 지배주주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의 내용임. 즉, 과거에는 지분율 10%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약식조사만하고 그 이상이면 해당 주주로부터 자세한 자료를 징구하여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이번에 그 기준을 지분율 15%로 상향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임.


더구나 FRB의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임시적 조치의 성격일 뿐, 현재의 위기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예전 기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임. 가이드라인의 설정 자체가 FRB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임.


(3)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입법예고의 내용임.


이 입법예고안은 지주회사 체제의 고유한 장점인 소유구조의 단순명료함, 투명성 등을 전면 부정하여 지주회사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임.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경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뒤섞여 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해상충 문제 등 우리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복잡한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얽혀 있는 삼성그룹 등 국내 재벌 기업들을 선진적인 지배구조개선 작업 없이 그대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허용하여 현재의 재벌체제를 금산복합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에 불과함.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 맞게 진행되어야 함.


(4) 정부는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심사나 사후감독 강화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우려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하기 어려움. 


그간 수많은 금융 감독기관의 부실감독사례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현재 제2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조차 막지 못하는 우리나라 금융 수준을 고려하고 감독당국의 사전, 사후 감독역량 및 시장규율 수준 등이 아직 미흡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는 결국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큼.


(5)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외 금융위기 심화로 인해 오히려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리고 감독당국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와 같은 금산분리 완화 추진은 금융위기를 더욱 복잡하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정치적인 논란만 증폭될 가능성이 큼. 정부는 이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해야 할 것임. 


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세부 의견


1.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1) 입법예고안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10%로 상향 조정.
 ○ “4% 초과보유+최대주주(은행경영 관여자)”인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사전심사와 대주주 임점 검사 등의 사후 감독을 강화.


2) 경실련 의견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은행을 재벌에 내주는 것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킴은 물론 합법적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해악을 주게 될 것임.


 ○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가 글로벌 기준이라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을 산업자본에 내어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 한국금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 7월말 기준으로 세계 100대 은행의 주요주주인 292개 산업자본 가운데 89%는 4%미만의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음이 확인됨.


 ○ 또한 미국의 경우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는 은행업 영역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EU)은 은행을 건전하고 신중하게 경영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통해 감독당국이 사실상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통해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실증적 근거가 부족함. 우리나라의 경우 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해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금융회사가 독립금융기관보다 오히려 경영성과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단적인 예가 LG그룹의 LG카드사의 경영 실패임.


 ○ 특히 계열사가 부실해질 경우 1998년 한남투신을 사금고화한 거평이나 제일은행을 인수하려 한 대우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현행 우리나라의 감독기구의 수준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전사후 감독 강화만으로 이와 같은 자금의 움직임을 차단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 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주지 않으려면 국내 산업자본밖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임. 우선 은행법 상의 소유제한은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차별하는 것임. 국내 산업자본도 금융계열을 분리하여 금융자본으로 변신하면 은행을 소유할 수 있음.


 ○ 특히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은행주식 투자자 저변확대와 연기금, PEF 등과 함께 의미 있는 수준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주군 형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주장하나, 현행 은행법 하에서도 의결권만 포기하면 산업자본 역시 10%까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융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함.     


 ○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금융 산업발전 방향은 투기적 외국자본은 물론 전근대적 재벌과 관치금융에서 독립된 건전한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이것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잊어서는 안 됨.  


 ○ 결론적으로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 등


1) 입법예고안


 ○ 산업자본이 PEF의 투자자(LP, 유한책임사원)로서 PEF에 출자한 지분이 10%만 초과하여도 해당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 하는 현행 기준을,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전제로 산업자본인 LP의 PEF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PEF가 산업 자본으로 간주되도록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함.


2) 경실련 의견


 ○ 사모펀드(PEP)에 의해 은행 소유기준을 완화하려는 것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음. 현재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고자 산업자본의 투자비중이 10%가 넘어가는 PEF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음. 그런데 만약 이를 30%로 상향시킨다면 특정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됨. 


 ○ 산업자본(LP)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펀드 운영책임자(GP, 무한책임사원)를 배후에서 조정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사실상 사모펀드를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됨. 사모펀드 투자자(LP)들은 파트너쉽으로 묶여 있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자유롭게 경영계약을 할 수 있고, 산업자본이 30%씩이나 투자할 때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생각이 있는 것임. 사모펀드 투자자(LP)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는 정부 정책 당국자들도 모를 리 없을 것임.    


 ○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모순으로 인해 금융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위험이 닥치게 될 가능성은 자명한 사실임.


 ○ 정부는 산업자본인 LP의 PEF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심사나 사후감독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 역량과 수준에 비춰볼 때 이러한 주장은 무리한 것이며, 신뢰할 수 없는 것임.  


 ○ PEF를 포함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 완화는 자본확충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보다는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음. 부실회사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후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이를 높은 가격에 재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PEF는 속성상 단기투자자본일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은행을 책임경영할 동기가 없는 자본으로 PEF의 은행의 소유는 은행의 안정적 경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임. PEF의 은행 대주주로의 허용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은행의 증자 등을 통한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PEF의 속성상 은행 지배주주로 하여금 고위험-고수익(hihg risk-high return) 전략을 추구하도록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PEF의 이러한 속성은 뉴브리지 캐피탈이나 론스타의 경영 행태에서 이미 여실히 드러난 바 있음. 따라서 장기, 안정적 투자여건을 조성해서 은행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PEF의 은행 주식소유 허용을 검토해서는 안 됨.


 ○ 현실적으로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이는 우리 경제 현실에서 소수 재벌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입법예고안은 결국 소수 재벌의 이익을 위한 내용에 지나지 않음. 특히 정부 입법예고안이 산업자본이 30%까지 출자한 PEF를 금융 주력자로 인정 한다는 것은 이 PEF가 은행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재벌이 PEF의 가면을 쓰고 은행을소유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조치임. 특히 입법예고안은 특정 PEF가 아예 산업자본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위험성은 장기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


3. 공적 연ㆍ기금의 은행 주식보유제한 완화 등


1) 입법예고안


 ○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기금이 투자한 BTOㆍBTL 관련회사 자산ㆍ자본규모는 산업자본에서 제외하고, 공적연기금이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을 경우 산업자본에서 제외함.


2) 경실련 의견


 ○ 장기적인 재무안전성이 필수적이어야 할 연기금이 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나 연기금이 은행과 비금융회사에 동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예고안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연기금의 경우는 현재도 의결권만 포기하면 지금도 은행지분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고 특히 고령화 진행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유동성 확보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대형은행의 경우 일부 지분에 대한 유동성은 높지만 경영권에 대한 유동성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연기금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할 유인은 부족하고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 없이는 이들 기관의 적극적 자본참여 기대는 현실성이 없어 보임.   


 ○ 그러나 굳이 현행 이상으로 지분을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 가능한 대안은 국민연금의 정도라고 생각됨. 국민연금은 재벌의 직접적인 장악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우며 별도의 운용본부를 가지고 있는 등 자금운용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음. 다만 은행 소유가 가능하도록 완화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추가적 보완조치로 반드시 자금운용본부 내에 산업자본 운용부서와 은행소유부서를 철저 하게 격리하는 지배구조상의 개혁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기금의 경우 그 운용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정부가 기금 풀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주간사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산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기금의 경우 완화조치가 연금과 함께 진행되는 것에 반대함.            


Ⅲ.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세부 의견


1.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1) 입법예고안


 ○ 금융지주회사법 상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로 세분화하되,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하고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허용(비금융 손자회사 지배는 금지)함.


 ○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직접지배방식 외에도 금융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손자회사 등)하는 방식을 허용함.


2) 경실련 의견


 ○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를 하나의 지주회사 체계 내에 두는 소위 복합 지주회사 허용의 문제는 단순히 금융정책의 차원을 넘는 것임. 이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4항과 제5항의 내용을 폐기하는 것이지만, 과연 우리나라 상황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하나의 공동 지배체제로 묶는 것이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할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음.


 ○ 실제로 혼합 금융지주회사에 가장 가까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그룹 내의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은 대표적인 비자금 유지수단으로 기능하고 그룹 내의 다른 산업자본 계열사는 비자금 조성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특히 정부가 제도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GE모델은 100% 완전 자(손자)회사 구조 하에서만 작동 가능한 것임. 미국 등의 선진국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가 사실상 100% 출자구조로 되어 있음. 미국 보험지주회사의 예처럼 보험지주회사의 일반자회사와 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를 허용 하더라도 이들 자회사간 출자관계도 전혀 없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GE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미국의상호 교차지배 등 문제를 쉽게 막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모두 상장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금융자회사가 포토 폴리오 투자 명분으로 상장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교차지배의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음.


 ○ 물론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도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 출자와 교차출자를 금지하고는 있음. 그러나 비은행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나 손자회사가 포토 폴리오 투자 목적으로 지주회사의 여타 상장 자회사나 상장 손자회사의 주식을 단 1주도 갖지 못하게 한다면, 주식투자를 본업으로 삼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볼 때 금융-비금융 계열집단의 지주회사 체제전환의 유인은 상당히 감소 될 것이며 그 금융자회사는 사실상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고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결국 손자회사 기분 및 자회사 행위금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금융자회사의 ‘사실상’의 비금융손자회사 지배를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아울러 입법예고안은 보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가 비금융손자 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도 분명히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삼성이 보험지주회사를 만들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 삼성생명(금융자회사)이 삼성전자(손자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새로운 규정이지만 보험업법에서는 이미 손자회사의 정의를 1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7%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음. 결국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밑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모두 둘 수 있게 된 셈임. 


 ○ 향후 자산운용규정이나 관련 시행규정에서 보험 자회사 밑에 있는 손자회사 정의를 보유지분을 15%나 10%이상으로 가정하고 자산운용목적으로의 손자회사 지분보유를 허용하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관계는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셈임. 또 금융지주회사법 48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와 또 다른 자회사와의 지분은 서로보유 못하게(교차보유금지)하면서도 시행령엔 지주사를 만들 때 이미 교차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지분을 서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순환출자구조가 유지 될 수 있는 것임. 


 ○ 결과적으로 입법예고안은 현재의 금융-비금융 혼합 기업집단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용인해주겠다는 것임. 비은행 지주회사에 비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삼성 등 순환출자를 사실상 용인하는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재벌 총수일가의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그룹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임. 또한 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재벌의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를 동의할 수 없음.


 ○ 금융위는 사후감독 강화 방침으로 이러한 문제(사금고 등)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사 부실의 70%는 표면화되기 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함.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감독기관이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을 지 의문임. 정상적으로 경영할 때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산업자본이 재무적 결함이나 경영권 위험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사금고도 동원되고 이것은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알아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거나 그렇치 않고 입법예고안처럼 금융-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두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미국과 같이 최소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 지분의 100%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며 전제되어야함. 또한 신용공여한도 등의 자산운용규제는 더욱 강화하여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간 위험 전이 문제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함. 


2.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거래제한 등 완화


1) 입법예고안


 ○ 자산운용․건전성 등 관련 규제 : 자회사 등 경우 개별 업법의 자산운용․건전성 규제만 적용하고, 금융지주회사법상 별도규제는 적용 배제함. 즉,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회사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자회사 등의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 공여시 적격담보를 확보할 의무의 적용을 배제


2) 경실련 의견


 ○ 국내 금융/비금융 그룹의 경우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다수이며, 사업단위 간 연계의 극대화로 개별 사업단위의 위험이 여타 사업단위로 쉽게 파급될 가능이 큼.


 ○ 따라서 신용공여한도 등의 자산운용규제는 더욱 강화하여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염,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완화를 반대함


3. 금융지주회사 일반제도 완화


1) 입법예고안


 ○ 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허용하여 同種 업종 이외에는 금지되는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금융위 승인시 異種 업종(例: 은행-증권) 간에도 허용


 ○ 금융자회사 간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하여 자회사 간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후선업무․전산업무 및 해당 인가를 받은 자회사 사이의 업무위탁을 허용


○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총액을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法上의 출자한도를 폐지하면서,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출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감독 방식으로 규제


2) 경실련 의견


 ○ 금융지주회사의 제도개편 방향 중 자회사간 방화벽의 선별적 완화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지주회사의 큰 장점은 동일한 경영재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나 체제적 안정성 유지 등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보완대책 미비,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 예고안 중 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문제와 금융자회사 간 업무위탁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의 경우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사전적으로 강화하여 부과하되, 동시에 의무불이행시 사후적으로 이를 추궁할 수 있는 다중 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사후적인 대책이 없음. 사후적으로 추궁할 수 없는 다중 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없이 사전적인 심사절차만으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동의하기 어려움.


 ○ 예고안 중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지주회사의 무분별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가 문어발식 확장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커 동의할 수 없음. 따라서 현재의 금융지주회사가 현재의 재벌체제 전환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더구나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입법예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과 함께 지주회사의 출자한도액을 제한을 폐지해버리면 현재의 지주회사의 체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며, 결국 현재의 지주회사 체제가 현재의 재벌의 복잡한 출자체제로 전환 되는 것을 의미함. 이 예고안은 지주회사 체제의 성격유지를 위해서도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