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이 담배보다 해롭다?

관리자
발행일 2009.04.02. 조회수 1692
사회

- 건강에 해로운 담배보다 안전성 높은 일반약에 대한 국민편의 외면하고
 국민 선택권 왜곡하는 복지부 장관은 각성하라 !-


지난 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이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며 "현재 일반의약품 약국 판매가 국민에게 크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슈퍼마켓보다 약국이 많고 약품이 나갈 수 있는 종류(일반의약품)도 크게 제한적이며,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어 OTC의 약국 외 판매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약사회의 논리일 뿐 실제 국민들의 입장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소한 복통이나 가벼운 질환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로 간단한 약을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의 불편이 적다며 반대하는 것의 진짜 속내가 약사들의 기득권과 이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그 편에 서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정책 사안을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의 수장이 약사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약국이 슈퍼마켓보다 많다고 하고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다고 하나 이는 실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약국들은 의약분업이후 처방조제에 업무가 집중되면서 입점 위치가 병의원중심으로 몰려 있고 병의원이 문을 닫는 시간이면 서둘러 문을 닫는 약국들이 대부분이다. 평일 밤 10시 이후 조차 문을 연 약국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국이용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도시의 상황이 이러한데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약국의 접근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명절이나 약국이용의 불편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당번약국이 운영되고 있고 이 역시 실효성 없고 지속성이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약국수가 아무리 슈퍼보다 많다고 해도 국민이용의 불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궁여지책으로 심야 당번 약국을 법으로 의무화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국한시키고 국민건강을 우선에 두기 위해 반대하는 것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이 일반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한 것은 제약회사의 매출을 올리고 슈퍼마켓의 매상이 올라 갈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다. 국민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담배와 술에 대한 구입 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벼운 증상에 복용하고자 하는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일반약들의 접근성을 더 높여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의료비 절감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 중에서 국민들의 가벼운 증상의 개선과 호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들을 약국외 판매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 품목으로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금연보조제, 그 외 의약외품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항공기 등의 특수장소에서 이미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의 문제를 이유로 삼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의 기반을 조성하라는 것을 단지 경제적인 이해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특정 이해 집단에 끌려가는 모습을 애써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강조하건데, 경실련은 가벼운 질환에 병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의 적은 불편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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