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대증원 구경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4.18. 조회수 7737
사회

의대증원 구경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 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 높이려면 국회가 제 할 일 해야 -

- 10년간 여야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 더 미룰 이유 없어 -

 

지역 필수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의대 증원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담론을 잡아먹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다시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도 의정 대립 국면에 대한 비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수행하여 진정한 의료개혁이 완성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공공의대 신설, 3번의 회기 동안 여야 모두 입법 약속했다. (발의법안 [붙임] 참고)

공공의대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3개 발의된 단골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다.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이미 오래된 과제로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의원(2015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2016년)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정현박홍근기동민이용호김태년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공공의사 양성방식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시도를 하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소아과 오픈런, 유령간호사 대리진료 및 수도권 원정진료 같이 해결되지 않은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김원이권칠승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성일종최형두의원 등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18개의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을 발의하면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의료위기에 공감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입법으로 보여주어야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을 위한 입법 독주”라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법안 상정에 반대해 논의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회기 중 다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을 발의하고도, 법안검토만 시작하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연시키거나 뜬금없이 문재인정부 당시 의정합의를 핑계로 삼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

의료개혁을 외쳤던 양당이 진정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공감한다면 더 이상 헛공약과 정치셈법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입법 숙제를 마쳐야 한다. 22대 총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국민의힘도 ‘지역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약속했다<표1>. 국민의힘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안),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의원안) 등 법안명은 지역의대 신설이지만 내용은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10년간 의무복무시키는 공공의대 개념을 그대로 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여야 합의해 법제정 완수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해 국민의힘에 일정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번 회기 마지막 임시회를 통해 여러 쟁점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도 법사위 계류 중으로 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신설을 양당이 약속한 만큼 법안 처리에 반대할 명분도, 다음 회기로 미룰 이유도 없다. 여야는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시 법사위 상정 등을 합의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끝.

[붙임] 제19~21대 국회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발의 현황

 

2024년 04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