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윤형선 국회의원 후보, ‘전부 채택’ 하기로!

관리자
발행일 2022.05.26. 조회수 41
인천경실련


- 인천을 관통하는 ‘5대 인천공약’ 제안, 후보들의 ‘추진 의지’ 중앙당에 전달되길 기대!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여야 불문하고 ‘수도권 후보 간 조율되지 않은 입장차’ 여전!
- 윤석열 정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vs 문재인 정부 ‘항만 민영화’ 논란, 중단선언 절실!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022년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5대 인천공약> 채택을 제안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다.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모두, <5대 인천공약> 전부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5대 인천공약>은 최근 인천 지역사회를 관통하는 환경, 공공보건의료 등 시민 삶의 질 문제와 규제완화, 미래성장산업, 지방분권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인천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이기에, 당력이 총동원된 격전지의 두 후보가 공약 채택 의지를 밝힌 건 매우 의미가 크다. 이에 우리는 후보들의 공약 추진 의지가 중앙당에도 전달되어, <5대 인천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3. 한편 이재명 후보와 윤형선 후보는 중앙당과 함께, 네거티브 전(戰)으로 치달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쟁을 생산적인 정책대결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는 수도권 출마 후보 간 입장 차이로 당내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 경실련이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찬반(贊反)을 묻자, 민주당의 경우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찬성한 반면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현실적 어려움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다. 인천시장을 역임한 송 후보의 입장 변화로 당내 조율이 절실하다. 국민의힘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 외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반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별도 의견을 달지 않은 ‘기타’로 회신했다. 모두 자체매립지 조성 의지는 없어 보여 당내 조율이 시급하다. 이에 당력이 집중된 격전지 두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약속한 만큼, 당내 조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를 선언하고, 개악된 항만법을 개정해 항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쟁이 선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의 민영화 반대 선언을 촉구하며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생활과 관련 있는 국가 기간시설은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만약 양당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 등 관련법을 공동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항만법이 개악돼,(붙임자료) 항만배후단지 등 국가 소유의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 소유권 및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장하는’ 항만 민영화가 추진됐다. 인천‧부산 신항 등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가 절실하다. 이에 두 후보가 개악된 항만법의 개정을 약속한 만큼, 여야 정치권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정치권과 언론은 인천의 최대 격전지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꼽고 있다. 후보를 낸 양당은 선거 승리가 가장 큰 관심사겠지만, 인천과 계양의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5대 인천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이 더 큰 관심사다. 인천을 관통하는 핵심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경쟁할 때다. 특히 네거티브 전(戰)으로 확전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와 공공재인 공항, 항만, 철도, 전력, 수도 등 국가 기간시설의 민영화 방지를 위한 두 후보와 양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남은 기간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 항만법 개정이유,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개정된 항만법 주요내용 및 개정법률  
※ 첨부자료 1. 계양을 5대 인천공약 채택여부 답변서(이재명)
※ 첨부자료 2. 계양을 5대 인천공약 채택여부 답변서(윤형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항만법 개정이유(법률 제16287호, 시행 2019. 7. 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자료.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개정된 항만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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