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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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28. 조회수 48297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3)]

적대적 공생관계 안주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소홀했던 21대 국회

-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여야의 진영대결, 정쟁 등을 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키는 정치개혁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구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 양당은 기득권 정치에 안주해 정치개혁에 소홀했다.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정쟁과 진영 대결에 몰두했다.

기득권 정치 구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혁,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 국고보조금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지역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 등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어느 것하나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몇몇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해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를 해당 시·도당 관할 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은주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되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2대1까지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보조금 총액의 20%는 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는 정당에 균등 배분하고, 잔여분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몇 사람의 관련법 발의만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역부족이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으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기득권 정치 구도를 변화시키는 정치관계법이 통과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당 지도부의 개혁적 의지가 없으면 심사는 물론이요, 통과가 매우 힘들다. 정치개혁을 정치적 자산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여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안주하며, 정치개혁에 소홀하여, 정치 관계법에 아무런 힘이 실리지 못했다.



최소한 3년 전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후퇴한 공직선거법과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도 통과되었어야 했지만, 거대 양당이 이해득실을 따지며, 아직까지도 선거법이 확정되지 못했다. 거대 양당은 국민 공론조사 결과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었음에도, 선거제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계속 지연시키다가, 이제는 위성정당을 핑계로 병립형 배분방식으로의 회귀를 엿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진전된 것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충돌 심사를 받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21.4.29.)의 통과이다. 해당 법안 역시 국회가 두팔 걷고 나서서 추진했다기보다는, 소속 국회의원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기 위한 것으로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해당 국회법은 건설업체 대표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속에서 통과된 것이다. 2년 뒤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회의원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이해관계에 가상자산 내역도 포함시키는 국회법이 추가로 개정(23년 5월 25일)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실효성이 적어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해당 국회법이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 및 공개 여부 등을 국회 규칙에 위임했는데, 여야가 아직도 국회 규칙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회의 직무유기에,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했으나, 여야는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및 공개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정치관계법에서부터 국회법 개정까지 결국 정치인들이 자기 목에 자기 방울을 걸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21대 국회였다. 이제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 구도를 바꾸는 정치 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정치 관계법 개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제 희망은 새로운 정치인들의 선출에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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