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원외재판부 설치를 환영한다. 그리고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8.07.12. 조회수 72
인천경실련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대법원규칙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인천시민들도 인천에서 고등법원재판을 받게 되었다.

우리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년 동안 수차례의 토론회, 10만 시민 서명운동, 각 시민단체의 설치촉구 청원서 제출, 법원행정처 방문 면담, 설치촉구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시민들의 숙원이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그 동안 인천광역시는 인구수 증가와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소송건수와 규모, 특히 합의부 관할 사건수가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탓에 한해에 2,0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도심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고, 이는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차별 문제를 제기하였다.

늦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조치로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사법편익이 개선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유치를 위해 지난 3년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지역내 모든 시민단체 구성원과 이를 성원해 주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이번 법원행정처의 조치는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3개 정도를 인천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약 6개의 재판부까지 증설하는 계획을 기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의 인구는 300만원을 넘어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치가 확고해졌고, 지역경제생산 규모로는 대한민국 2대 도시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창 진행중인 서해중심 경제시대의 중요성과 그 잠재력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

국가적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 있고, 거대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인천의 현실인 만큼, 더 이상 과거처럼 지역적 안배나 정치적 이해로 고등법원을 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의 국내외적 위상, 지리·경제적 중요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에는 궁극적으로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한 처사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인천 서북부지원의 설치와 인천고등법원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내 민·관·정 모두의 힘을 모으는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2018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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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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