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이의신청] 의료과실 은폐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

관리자
발행일 2022.08.23. 조회수 3218
사회

 

의료과실 은폐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


- 피의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모두 수용한 부실・무능 수사 결과 -


경실련은 오늘(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했다.

지난 1월 18일 경실련 등은 공정한 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3인을 경찰 고발했다.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들의 의료과실 소견을 누락하고 반대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감정서 소수의견 기재의무를 위반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없고 ▲피의자(상임감정위원)의 근거 없는 기억과 주장은 그대로 수용한 반면 감정소견서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고발인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무엇보다 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임위원의 소견을 정리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감정부에 참여했던 다수의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이 무과실 합의를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사 결과이다.

경실련은 녹취파일 미확보에 대해 참고인 대질신문 등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에 부실・무능 수사로 인한 무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이의신청하며, 의료중재원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붙임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022년 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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