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의 연봉책정 반영여부와 향후 배당계획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2.20. 조회수 2595
경제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의 연봉책정 반영여부와 향후 배당계획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 미수금 회계처리로 인한 장부상 흑자를 연봉책정에 반영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 -


- 회계 및 세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지난 2월 15일 언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국민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억대 연봉 잔치를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언론에서는 가스공사의 성과급 등으로 인한 억대 연봉 잔치의 이유가 작년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함께 2조 원 가까이의 영업이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가스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가 좋아지고 안전관리도 잘했다는 이유로 1년 전 보다 한 단계 오른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억대 연봉을 받은 직원은 1,415명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분이다. 언론에 따르면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민수용 가스요금이 장기간 동결되어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2022년 말 기준 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수금은 말 그대로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해야 할 미래의 금액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10억 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5억 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부분을 미수금으로 잡아 자산으로 분류해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 볼 점은 향후 회수해야 할 수조 원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부상의 영업이익은 2조 원 가까이 흑자를 기록해 이 부분이 직원들의 연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수 조원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흑자가 아니면서 미수금의 자산 분류로 인해 발생한 장부상의 이익을 직원들의 연봉책정에 반영했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장부상의 이익임에도 대주주인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배당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다. 물론 배당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난방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뒤로 한 채 향후 장부상의 이익을 바탕으로 배당을 실시할 경우 가스공사는 물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스공사가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연봉책정 기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당 계획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한편 가스공사의 사업보고서에 공개된 재무제표의 관련 주석 사항을 보면, 가스공사는 원료비연동제 시행 지침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기의 미수금을 자산인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법인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당해 미수금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으로 보아 이연법인세로 세무처리(익금불산입)하여 당기의 법인세 부담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가스공사가 직원의 성과급이나 주주에 대한 배당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미수금을 당기의 수익항목인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크게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면서도, 그에 따른 법인세 부담은 경감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상 당기수익으로 인식한 미수금을 세무상 이연수익(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회계기술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설령 이러한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국민부담일 수밖에 없는 미수금을 이용하여 성과금과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인 법인세 부담을 이연하고자 하는 가스공사의 행태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스공사가 원료비연동제를 악용하여 미래에 국민들이 부담할 가스요금 인상분을 현재 시점으로 앞당기는 회계처리를 통해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의 이익을 계상하고 그에 근거하여 성과잔치와 배당잔치를 벌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계처리는 결국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가스공사의 현금흐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주지하다시피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처리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최연혜 사장도 “가스공사가 미수금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직전이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 idxno=248844). 즉 가스공사도 스스로 지금의 회계처리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미수금 관련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원료비연동제 시행 지침의 시행과 그 적용에 따른 회계 및 세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끝.”

2023년 2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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