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본대책 마련 시급

관리자
발행일 2008.02.27. 조회수 1922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화), 다국적 제약사 4곳으로부터 PMS(시판후 조사)의 대상이 아닌데도 PMS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온 국공립 병원 의사 및 사립 병원 의사 총 35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약업체로부터 X-ray, CT, MRI 등을 촬영하는데 사용되는 조영제 의약품의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약 28억원 상당의 금품과 5,716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은 작년 11월에 10개 제약사의 5,228억원 가량의 리베이트가 공정위에 적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무더기 적발이 이뤄진 것으로 의약품 유통에서 횡행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고 넓게 퍼져있는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리베이트 관행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불법적 관행을 근절할 근본대책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라

그동안 의약품 유통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관련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의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불법관행이 반복적으로 고질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번 경찰청의 수사와 처벌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자가 355명에 이르고, 관련 병원도 100여 곳, 금액도 수십억에 이르지만 불과 46명이 불구속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관할당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년에 공정위에 적발된 리베이트의 규모는 5,228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추정액도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정작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는 199억원에 불과하여 소비자 피해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규모였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에 대한 처벌도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한해 최대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정도가 전부이다.

이러한 문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적발되었을 때의 불이익보다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의 문제가 반복 재생산되고 있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양쪽 모두에 불법적 관행을 끊기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관련 의약품의 즉각적 약가인하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라

의약품 유통관련 불법행위의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을 포함한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는데 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은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 등을 차단하여 사회전체의 편익을 저해한다.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현황을 조사했던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제약산업 매출액의 20%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다. 이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서나 소비자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현재의 약품 가격과 CT, MRI 촬영 비용이 비싼 이유가 의약품 및 의료기구의 원가에 리베이트가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의 경우는 즉각적 약가인하를 통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약가결정 구조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함께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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