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기업에게 위탁하는가

관리자
발행일 2005.01.20. 조회수 2553
경제

정부는 어제(19일)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환수비율 완화,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등 기업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기로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당초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충청권 일부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작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를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기업 및 금융 건전성 저해 ▲부동산 투기 조장 ▲국민의 사적 소유권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법률 및 시행에서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와 특례를 부여하므로써,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의 공공의 역할 포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민간의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였다.


최근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 방향은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수없이 지적해 왔던 문제제기와 우려를 외면한 채 개발이익환수비율 완화,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개발대상지의 충청권 일부지역 포함 검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에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 3분의 2 포함 등 일부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무분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업도시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25-100%로 되어 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에 대해 이를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 25-8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은 기업이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면서 동시에 기업이 부동산 개발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도시락 파동을 경험하였듯이 지역의 낙후된 경제․복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별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보장받은 재벌들이 이익이 작다고 더 달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특별법이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면서 기업투자를 유인하고자 했던 잘못된 출발에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초법적인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낮추자는 기업의 제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는 특별법에도 이미 거의 환수할 방안이 없는 것인데 이를 완화하자는 것은 논의의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개발이익 환수 강화는 기업도시 참여기업들의 거품을 배제하여 실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만 참여토록 하며 이는 기업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므로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합리적으로 높이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게 촉구한다.


둘째, 기업도시 유형 중 관광레져형은 삭제되어야 한다.  


기업도시유형에 포함된 관광레저형은 카지노, 골프장등 소비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업도시 목적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이를 위해 공익성 사업에 부여되는 토지수용권을 인정할 경우 공익성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토지수용을 거부할 경우 기업도시 건설 자체도 지연될 것이므로 기업도시 유형 중 관광레져형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골프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킬 것이다. 따라서 산업교역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대한 골프장 허용은 논의되어서는 안되며 기업도시 유형 자체에서 관광레져형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건교부는 기업도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을 즉시 재구성하라.


기업도시는 지구지정과 개발 형태에 따라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하위법령인데,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이해당사자인 대기업의 직원들이 참여시키는 것은 돈벌어가는 당사자에 법을 만들라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것이다. 하위법령작업은 정부의 각종 공적 조직에서 작성하고 기업과 지역주민,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수렴해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에게 특혜와 개발이익 보장도 부족하여 법령까지 만들라는 정부의 자세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도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을 즉시 재구성하라.


<경실련>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면서, 만약 이법이 제정된다면 특별법 제정에 참여한 정부,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이 특별법의 시행을 감시하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약속한다. <경실련>은 이미 2005년 전국적 시민감시사업 중  최우선으로 기업도시건설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전국 경실련 조직들이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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