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지구 개발사업 총 개발이익 1조2,450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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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4.11.25. 조회수 2803
부동산


 


경실련도시개혁센터(대표 황희연)는 1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2,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였다.


 


인천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에서 총 1조2,450억원의 개발이익 발생 추정


 


현재 72만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은 대상지 9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의해 시행되며,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은 1997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이며,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전체 부지면적의 50%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공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분과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분 추정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 두 단계의 개발이익의 합계를 총 개발이익으로 산출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조사방법에 대해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안)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시설 등으로 배분하고 현재 주변지역의 택지공급 시세를 고려하여 매각할 경우 수입금액에서 토지구입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의 개발이익규모는 1996년과 2004년의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빼주고 정상지가 상승분도 제외하여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이번 인천소래논현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은 8,945억원,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은 3,700억원으로 총 개발이익이 총 1조 245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현재와 같이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분은 토지소유자에게,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사례분석 결과,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과정에서는 각종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개발사업자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토지에 의해 발생한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공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비율인 25%를 이번 사례대상지에 적용할 경우 2,236억원을, 초기 개발부담금 부과비율인 50%를 적용하면 4,472억원의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개발부담금제 재도입, 개발이익환수체계 정상화로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해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토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과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토지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했던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이 즉각 추진되어야 하며, 용도변경에 의한 사전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백인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개발이익환수포럼위원장(대진대 교수)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제시를 통해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와 실태를 고발하고,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개발부담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청원 등 개발부담금의 재도입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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