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5.10.12. 조회수 2552
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제외, 교육․의료기관의 영리화 허용, 수도권 및 광역시 인근의 기업도시 입지 허용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절차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미 기업도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망국적인 땅투기를 일으키는 등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가져오는 관광 향락도시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였으며, 기업도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건설되기 위해서 관광레져형(골프장 중심) 기업도시의 제외나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와 같은 대안제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경련의 이번 주장은 41개 법률의 88개 조항에 대해 인․허가 의제처리를 받는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더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하는 것으로서 특혜와 특권을 더 달라는 파렴치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주장은 관광레져와 골프장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더 특혜를 달라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업도시 건설추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에 출자는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 한도를 적용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2001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상증자, SOC,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신규핵심역량강화 등에 대해서는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업의 신규투자는 전혀 저해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전경련이 기업도시 건설을 명분으로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출자총액자제한제도를 끼워 넣어 민원을 해결하려는 재벌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이다.


둘째, 기업도시 입지제한 완화 주장은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재벌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와 막대한 폭리를 얻게 하므로 이 역시 불가하다.


전경련은 입지문제와 관련,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대규모 개발사업 인근지역에 기업도시가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기업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입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낙후지역에의 입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제안된 기업도시는 애초부터 낙후지역에서만 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가 현재는 충청권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수도권까지 풀어달라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전국 어디에서든지 기업도시 건설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수많은 법률이 의제처리된 특별법을 통해 부동산 재벌이 되겠다는 것 이상은 아니다. 또한 수도권에도 허용하게 되면 인근지역의 땅투기는 물론 시민들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셋째, 교육․의료관련 규제 완화도 사회적 양극화와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기업도시내 우수 외국계 중․고등학교 유치나 영리법인의 학교․의료기관 운영 허용 등 교육․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는 교육에 대해 국내의 ‘치외법권지역’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성 확대의 경우 영리병원은 주식회사나 개인기업 형태로 되어, 이윤동기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므로 현재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진료, 부당허위청구, 저소득층 환자 차별진료 등이 더 현저하게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선진국들도 의료와 교육의 영리화는 공공의료기관이 90% 이상이고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관료적 비효율의 제거나, 일부의 고급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규제완화나 특혜를 더 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가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따라서 이번 전경련의 주장은 철회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향후 <경실련>은 특별법의 시행을 감시하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등 모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혀둔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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