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 철회, 도박 산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 삼아야

관리자
발행일 2006.11.06. 조회수 70
시민권익센터

 지난 31일 농림부 국정감사장에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추진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가 철회됐다. 경실련은 실제 중단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강행 일변도의 입장을 취해온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원주,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를 철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의 조치가 단발적인 대응책으로서가 아니라 장외발매소의 신규설치 중단 및 무분별하게 확대 설치해 온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폐지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화상경마장, 무엇이 문제인가


 경마장은 과천 부산 제주 등에 경마공원 3곳을 두면서 전국의 수도권과 지방에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확대해 왔다. 지난 2000년 한국마사회가 문화관광부 관할에서 농림부로 이관된 뒤, 경마장의 매출 부진을 만회하고 매출확대를 꾀하기 위해 울산 원주 순천 등의 지방 중소도시까지 화상경마장을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32곳이 개장되어 있는 화상 경마장을 전국에 50개소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설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수렴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적인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4년간 울산․원주․순천 지역 주민들이 한국마사회 및 경마장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등 강력히 설치를 반대해 왔음에도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확대계획을 고수해 왔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원주,순천 등지에서와 같이 부도덕한 집단과 결탁하여 부정부패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태생부터 안고 있는 것이 화상경마장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항할 수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설치를 강요당해 온 것이 바로 화상경마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부 장관이 순천 원주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적 근거 없는 화상경마장 설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나 한국마사회가 그동안 설치확대를 강행해 온 배경에 경마장 전체 매출의 70%가 화상경마장에서 벌어들인 것이라는 사실은 언제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마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경마매출액은 5조3302억 원이고 이 중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 중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19개의 장외발매소를 갖추고 있는 경륜·경정도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70% 수준이다. 마사회의 자료가 화상경마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법 등 현행법은 장외발매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 내지 승인’에 대한 규정과 ‘포괄적인 설치기준’만을 두고 있을 뿐, 세부적인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장외발매소의 설치를 위한 시설기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적 운영지침으로 정해질 뿐이다. 경마장과 같이 직접 관람하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은 레저산업으로의 육성 및 국민의 여가선용 등의 해당법률의 입법목적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반면, 장외발매소는 사업주체의 수익을 확대하여 줄 수 있으나, 정작 공익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장외발매소가 부문별하게 설치될 경우, 본래의 본장 사업운영방식보다는 장외발매소 위주로 사업이 운영될 것은 필연적이다. 시민의 여가활동에 이바지하는 레저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사행행위 내지 도박행위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개인과 가정 및 사회를 해체하고 경제적 파탄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장외발매소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장외발매소가 사업에 대한 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도박이라는 사회적 일탈행위의 장소가 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장외발매소의 신규설치 중단을 분명히 밝히고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촉구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강요당해 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설치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의 규정을 두는 입법과제의 실현 이전에 정부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법 개정 운동과 같이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하기에는 사안의 성격이 매우 급하고 중대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화상경마장 설치의 제동장치로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원주 순천 화상경마장의 설치가 중단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아울러 이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경우 헌법소원은 물론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원주 순천의 화상경마장 철회조치에서 더 나아가 행정소송 중인 울산의 경우를 포함하여 도박시설에 불과한 장외발매소의 신규설치를 중단하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확대설치해온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재허가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주도의 합법적 도박산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라


  그동안 장외발매소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이를 중심으로 다른 성인 도박시설을 확산시키고 선량한 서민들을 도박꾼으로 전락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문제를 양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장외발매소는 건전한 레저문화기능을 상실한 도박장시설에 불과하다는 점, 만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우선 도박을 규제해야 할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합법이라는 명분하에 국가주도형 도박산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국민을 파멸로 몰고 가정경제를 파탄시켜 온 것을 반성하기 바란다.


  둘째,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가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사행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경마뿐 아니라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 역시 건전한 레저문화와 기금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신규설치를 중단하고 그동안 확대설치해온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재허가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와 같이 문광부, 농림부 등 각 부처로 흩어진 사행산업을 통합하여 정책 조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제어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로 분산된 사행산업을 통합하여 정책을 조정하는 통합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 총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설치와 규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사회에 만연한 합법적 도박 산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정부가 무분별하게 조장하고 있는 사행성산업을 총체적으로 점점하여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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