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2년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0.11.24. 조회수 1960
사회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제 폐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공동사업 운영 체제 구축해야 -
- 요양보호관리사 제도 신설, 노인장기요양인력개발원 설립해야 -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도 도입부터 제기된 수급자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의 문제, 요양보호사 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 2년을 평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실련과 국회의원 양승조의 공동주최로 11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기요양제도 시행 2년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진수 교수(연대 사회복지대학원)는 먼저 수급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미흡으로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자율적 발전이 아닌 엄격한 감독 요구와 규율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당부분 수급자가 본인부담제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고, 서비스 공급기관은 과잉으로 공단의 관리감독에 한계성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재가시설 및 입소시설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요양수급자에 대한 의료단절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문제, 농어촌 지역 및 산간지역과 대도시 지역 간 요양서비스의 공급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교수는 본 제도의 개선과제로 본인부담으로 인한 수급권 포기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가서비스 본인부담제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서비스 공급기관의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감독평가제도를 정비해 지원과 엄격한 기준에 의한 퇴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기준을 마련, 회계보고를 의무화해 전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의 통합을 통한 복합시설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장기과제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영역 간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 등 두 영역 간에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이 주요한 관건으로 대두되었다고 강조하며, 예방조치 및 정보체계 구축 등 행정적인 체계 영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료전문가 참여를 통해 종합적인 CARE MANAGEMENT를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사, 담당의사, 병원 및 시설관계자의 정보체계 구축을 공동수행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다시말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통합에 의한 공동사업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는 요양인력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짧은 준비기간과 인력 및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구조적 문제점들이 많았으며 요양보호인력의 질은 외면한 채 저급의 요양보호사 양성에 주력,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을 설립해 본 제도의 서비스 질을 현격하게 낮추어 놓았다고 평했다.


이에 허 교수는 먼저 요양보호사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자격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현행 학력 제한이 없는 규정을 외국의 경우처럼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현행 규정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소지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타국가자격소지자와 비교해 볼 때 부당하며 국가자격소지자들을은 자격취득 없이 다른 형태의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본 제도의 자격 규정을 필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자격을 대폭 개선해 요양보호교육기관의 교수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거쳐 질이 낮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은 신고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요양보호관리사’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하며 장기적 측면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호 수요 및 공급에 맞추어서 권역별 요양인력양성을 위한 중심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노인요양보호사인력 양성을 위한 가칭 “노인장기요양인력개발원”을 신설해 전국단위로 노인장기요양인력 양성사업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무부처의 입장을 비롯해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와 그 실태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민주노총과 경총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해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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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프로그램>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2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

□ 일시: 2010년 11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03)
□ 주최: 경실련, 국회의원 양승조 

□ 14:00   인사말     양승조 (국회의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 14:10   주제발표
       
             
좌  장: 최성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기요양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제언
                발표자: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요양보호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자: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5:10   지정토론

               
방정문(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책실무위원장)
               이상철(경총 사회정책팀장)
               임숙영(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정금자(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한경미(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국장)
               현정희(민주노총 공공노조수석부위원장)   


□ 16:2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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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토론회 요약(보도자료)
               2. 발제1-"장기요양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제언"(김진수 교수)
               3. 발제2-"요양보호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허준수 교수)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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