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관리자
발행일 2008.07.16. 조회수 2320
부동산

 


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로 ‘수도권정책의 균형 상실’ 
 
  국토해양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무력화하여 수도권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과 직급을 조정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삭제하는 내용의「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발전이 국가경영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정책과 개발은 주무 부처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개정안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그 소속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② 영향평가를 현행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와 내용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은 수도권정책의 복합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영향평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항의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세부의견>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 조정 등(제21조 및 제22조)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성 위원의 직급도 하향 조정함


《검토의견》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정한 별도의 법률임.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하며, 수도권정비위원회의는 수도권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ㅇ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둔 이유는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여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정책의 문제가 아닌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젼과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가정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여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임.


 


ㅇ 그런데, 정부의 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대규모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게 되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위원회 설치의 본래 목적과도 배치됨.


 


ㅇ 따라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이 위원회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ㅇ 수도권의 집중억제 및 정비가 국가운영의 중요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그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나. 영향평가 생략(제 19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생략


《검토의견》

ㅇ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 문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함.


 


ㅇ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와 국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영향평가의 안정적 집행을 위한 절차와 내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규정함.


 


ㅇ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근거 없이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획내용의 적합성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음.


ㅇ 따라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분산배치를 위해서 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정비계획수립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임


 


(문의 : 도시개혁센터 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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