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4.21. 조회수 2956
부동산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오는 5월 말 분양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5,300여 가구의 분양가를 평당 700만-750만원대로 책정하려는 것과 1,800여 가구를 분양할 고양풍동지구에서도 평당 8백만원 이상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를 주변시세가 아니라 국민주거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아파트값 안정화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체 274만평에 12만명이 입주할 계획인 화성동탄지구는 40만평의 시범단지 분양물량중 4,650가구가 33평형이하의 중소 평형으로 전체물량의 90%에 이른다. 만약 평당 700만원대로 분양될 경우 아파트 한 채 당 6천만원, 총 1조2,587억원의 개발이익을 주택업체가 가져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동탄지구 시범단지의 택지는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대규모 건설업체에게 특혜공급되었다. 설계현상공모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분양하는 화성 동탄지구에서 조차 주변시세를 거론하며 합리적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는다면 건설업계의 <분양가 자율조정심의기구>는 실질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난만을 피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구심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비의 경우 일반아파트는 평당 약 250만원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하며,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비는 평당 180-190만원 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광고비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이 전체사업비의 10%를 감안하더라도 화성동탄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는 500만을 넘지 않는다. 실제로 경실련이 한국토지공사가 공개한 택지공급가격 183만원을 기준으로 화성동탄지구의 아파트분양원가를 추정한 결과 463만원이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주택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자재값 상승 등 요인을 들먹이며 평당 700-800만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평당 700만원이상으로 분양할 경우 고가분양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개발폭리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분양가가 결정되어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시세가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택지개발 목적을 달성한다는 취지로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조차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려는 주택건설업체의 움직임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현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분양가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이미 지난 2002년 4월 관계부처회의에서 분양가 과다산정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한국주택협회도 소속회원사의 분양가 과다책정을 막기위해 분양가자율조정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화성동탄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가장 큰 공공택지이며, 시범단지 분양업체들이 향후 아파트 분양가를 선도할 수 있는 대규모 건설업체임을 감안하여 관련 지자체 및 주택협회는 분양가 인하 권고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정부는 하루빨리 택지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아파트분양가 폭등은 현행 복권추첨식 공공택지공급체계에 있고, 분양가자율화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대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책임이 있다. 택지개발목적은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여 타 택지개발사업 재투자 및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대량개발 및 비축기능 확충으로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정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넷째, 아파트값 안정과 투기를 사전에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건설업체들의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통해 아파트 고분양을 통한 폭리를 억제해야 한다.


 


현재의 부동산 투기의 주 요인은 선분양제도 이다. 지금의 선분양제도는 국민들을 아파트분양당첨만 되면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겨 복권당첨처럼 요행만을 바라도록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용산 시티파크 청약에 7조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극심한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나자  투기 열기를 억제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와 세무관리에 나선다고 뒷 북만 치고 있다. 아파트 후분양제도입을 통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민과 주택최초구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만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주변시세를 고려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높은 분양가가 다시 주변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계기가 택지개발지구에서 만들어져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화성동탄지구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특혜공급받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합리적 분양가 결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또한 택지개발지구의 취지에 반하여 시세에 따라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면 택지개발사업의 근본적 개혁과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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