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하고, 자유무역지역 확대하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5.20. 조회수 26157
인천경실련

정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하고, 자유무역지역 확대하라! 
- 인천신항배후단지(주) 주주사의 ‘자유무역지역 반대’ 민원으로 인천해수청 ‘추가지정 계획’ 무색! - 
- 해수부의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공공성 확보와 사유화 방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될까 우려! - 
- 정부는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1-2단계’ 공공개발, ‘해양수산청’ 이양 추진해야! - 

 

1.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반대하는 민간개발사업자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중단하고, 인천 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임대 공공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항만법 개악으로 우려했던 ‘항만 사유화’의 그림자가 인천항을 드리우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철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붙임자료 1). 보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SPC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주주사들이(총 50% 지분 차지)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등에 해당 개발용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을 넣었는데, 인천해수청을 중심으로 이들 민원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을 발표했던 인천해수청의 해명이 요구된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4월 6일, 이달 중 해수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체, 시민단체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를 반영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래서 추가지정 대상지는 지역사회가 요구했던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 등이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해당 민간개발시행사의 내부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섣부른 발표가 돼버렸다. 게다가 인천해수청이 일부 주주들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민원을 수용할 것이라는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다. 해당 개발용지는 올해 1월 30일 준공해 아직 입주기업이 없어 민원을 제기할 기업도 없는데, 개발사업 투자자가 제기한 민원에 해수청이 반응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주지의 사실은 지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천신항배후단지()는 해수부에 해당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조성토지 소유주의 부동산 투기‧난개발을 우려한 항만 사유화(민영화)의 서막이 오른듯하다. 이에 신항 배후단지 민간사업은 조속히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한다.

2. 정부는 항만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1단계 2구역용지의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 1-2단계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 등과 함께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해수부는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선도사업인 ‘1-1단계 2구역’ 투자자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민원으로 인해 항만의 공공성 훼손과 사유화 논란이 더욱 불거지면서, 1-1단계 3구역, 1-2단계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여론도 악화할 것이다. 게다가 해수부의 민간개발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도 없는 협상(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어서, 개악된 항만법을 개정하지 않은 이상 항만의 공공성 확보와 사유화 방지는 요원하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폐해를 해소할 대안으로 1-1단계 123구역과 1-2단계 자유무역지역지정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1-1단계 3구역, 1-2단계 민자사업의 공공개발 전환’ 등을 요구했다(붙임자료 3). 또한, 정치권은 개악된 항만법 개정에 나섰다(붙임자료 4). 그러나 해수부와 인천해수청 등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항만 사유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중앙집권적인 항만 행정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해수부의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면 재고하고, 기존 민간개발 사업을 조속히 ‘공공개발‧임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민간개발 투자자가 현행 항만법에 근거해서 항만 사유화를 획책하면 방어할 도리가 없으니, 항만법 개정도 시급하다. 한편 해수부의 항만 행정이 오히려 항만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목도한 이상,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서둘러서 항만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때다. 인천경실련은 전국 항만 도시들과 연대해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 신항 항만 배후단지(1-1단계 2구역)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민원 관련 기사 
※ 붙임자료 2.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맹성규 국회의원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질의에 대한 회신 
※ 붙임자료 3.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기사 
※ 붙임자료 4. 맹성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썸네일 사진 출처 : [서울경제] '인천항 사유화' 우려 확산…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무산' 위기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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