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재벌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 등 경제민주화 업무소홀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8.28. 조회수 2343
경제





공정위의 재벌그룹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은 경제민주화 업무에 위배되는 직무유기 행위



-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통해 국민과 주주를 기만한 재벌그룹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벌그룹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한다
- 정부는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와 처벌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하라


 공정위는 지난 26일 2014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 63개 집단)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 현황은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2014년 4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3개사의 2014년 7월 24일 기준 계열회사(1,675개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 실제 순환출자고리수(지분 1%이상)가 30개였으나, 당시 16개로 허위 보고 했으며, 롯데의 경우 실제 5,969개였으나, 414개로 허위보고 했음이 드러났다.

 

순환출자구조.png





 공정위는 경제검찰로서 무엇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하고 근절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가장 기본인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재벌그룹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도 출자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불법을 저질러 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경제력 집중 억제의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고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정위는 본연의 역할을 태만히 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직무유기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시행령 제17조의 11(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재벌그룹이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순환출자금지라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에 역행하고, 무엇보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과거 공정위가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기업집단정보포털(오프니)의 자료 또한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가 빠른 시일안에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수정하여,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내 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둘째, 허위 공시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삼성, 롯데는 국민들과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기업집단현황과 관련해 정확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해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 위반 시 처벌은 시정조치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이다. 이렇게 처벌수준이 미약하다 보니 이번과 같은 허위공시가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 삼성과 롯데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윤리경영을 마땅히 실천해야 함에도 국민들과 회사 공시정보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을 우롱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일차적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내려야하고, 삼성과 롯데는 국민들과 주주들에게 사과를 통해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공정거래법 재벌관련 조항의 전면 재정비와 처벌수준 강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그룹 규제와 관련해 각종 예외, 유예, 단서항목을 두고 있어, 본래 규제가 무력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공시 위반 처벌조항과 담합 과징금 조항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처벌수준이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지 않고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가 창출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순환출자고리의 은폐 및 축소에서 볼 수 있듯이, 순환출자금지 만으로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는 어려움이 드러났다. 따라서 순환출자금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이번 허위공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이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 많다. 따라서 갖은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들의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고, 강도 높은 재벌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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