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긴급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4.01.27. 조회수 1796
소비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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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소득,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1억건이 넘는 금융거래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 긴급토론회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다.

긴급토론회는 신경대학교 오길영 교수의 "금융개인정보 보호의 맹점"이란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오교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현행 금융개인정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사상최대', '초유'의 수식어가 붙을만큼 그 규모가 방대하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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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또는 ‘자회사 등’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증권총액정보 등’을 영업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본 조항에 대한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신장할 수 있는 옵트인(사전동의)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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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조사관 역시 금융지주회사법의 본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 카드사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며 서명 단 2번으로 약 140개의 회사가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사례를 들며 과도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해서도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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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민 변호사 역시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기업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엄격한 제재수단(영업정지)을 도입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개인의 사후구제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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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단 단장은 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의 본질을 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공유를 단순 '마케팅'을 위한 공유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보안성의 문제이지 금융회사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대안은 나올 수가 없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정 단장 역시 현재 계열사간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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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그간 반복되어온 개인 금융기관의 보안사고를 열거하면서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않을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서는 기업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안기술의 경쟁환경의 도입 등을 통해 환경을 튼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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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김범수 연세대학교 교수는 내부통제의 실패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간 여러 사건에서도 이러한 내부자에 의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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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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