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5.28. 조회수 2225
사회

시장상황 고려치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 경쟁과 무관 -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횡포 막을 최소한의 규제장치로서 여전히 필요 -
- 대선공약 이행을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 -


1.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막아왔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이통사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독과점적인 이통시장에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는 선도기업이 존재하는 등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2. 먼저, 정부여당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인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상, 현재와 같이 KT와 LG U+는 요금인하보다 SKT에 맞춰 자사 요금을 책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통3사의 과점체제에서는 자율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통신시장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요금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의 가격남용행위, 이통3사 위주의 과점체제 고착화 등에 의한 폐해만 더 발생할 수 있다.

3. 물론 현재의 요금인가제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를 운용하면서도 과도하게 인상되기만 하는 통신요금을 제어하지 않았고, 심지어 mVoIP 등 신규서비스를 차별하는 요금제를 인가하는 등의 그릇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가 이통3사 모두가 치열한 경쟁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을 SKT에게 인가해 준 셈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 통신요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과도한 요금 인상은 억제될 수 있었다는 점, 소비자들이 규제당국에게 통신요금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요금인가제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5. 요금인가제가 폐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통3사 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하기 위해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풀어 이통3사 위주의 과점체제 해소,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통신요금 원가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 보장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담합행위 규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규제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돼야만 한다. 

6. 이러한 선행 조치 없이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 중심의 통신시장이 고착화되거나 이통3사 위주의 과점체제가 구조화되어 도리어 경쟁이 둔화되거나 시장을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7.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여당이 아무런 전제조치 없이 현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 현재 통신시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히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했다고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행태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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