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비리에 면죄부만 던져준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

관리자
발행일 2007.09.07. 조회수 2199
경제

어제(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8,40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환경보전 사업을 하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 대상 강연과 일간지 기고 등을 명령했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재벌총수의 비리에 대해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줌으로써 재벌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킨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재벌그룹의 비리가 발생하면 재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처할 것을 호소하고, 법원은 양형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면복권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악성경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재벌그룹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민경제와 기업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정몽구 회장은 전형적인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엄중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은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이번 2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까지 선고되었다. 법은 돈 많은 재벌총수에게 한없이 관대하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체념 아닌 체념을 다시 한번 법원이 확인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재판부가 밝힌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은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냉소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하다. 재판부는 “구속하는 것보다 사재를 환원하는 게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돈이 있으면 형을 면할 수 있다’라는 불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팽배해지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집행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펴져있는 사회에서 어떤 국가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그룹의 비리와 악성 경제범죄를 근절하지도 못한 채 국민들에게 사법에 대한 불신만 키웠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경실련은 원칙에 따른 법 적용과 엄격한 처벌만이 반복되는 악성경제범죄를 근절하고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