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前간부, 업무 관련있는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중

관리자
발행일 2006.09.29. 조회수 2341
정치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인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1급), 업무관련성 있는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로 재직 중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오 전 상임위원의 관련업체 해임 공정위에 요구해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 업무관련성 재검토해야
▷ 공직자-영리업체 유착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제한제도로 개선해야
▷ 경실련, 퇴직자 재취업현황 2차 분석 결과 발표 및 11월 입법청원 계획 예정



최근 공무원파견근무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들이 부당한 보수와 복직 후 파견업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오성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퇴직 후 재직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관련업체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9일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3개 기관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현황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재직시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성환 전공정위 상임위원의 관련기업의 해임을 공정위에 요청하고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취업할 당시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아 ‘현대모비스’와 ‘CJCGV’에 사외이사로 취업했으나 경실련 분석결과 재직시 업무관련 업체에 부당하게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재직 중에 있던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현대모비스’와 ‘CJCGV’의 모회사격인 CJ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위법심사를 3건이나 직접 의결했기 때문에, 이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업무관련성 범위 중 제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이 발동됐어야 했지만 2005년 1월 퇴직 이후 취업이 허용되었다.


이는 퇴직 전 3년 이내의 직무와 관련이 있던 업체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을 못한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써,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위에 현대모비스 및 CJCGV 사외이사직에 대한 오성환씨의 해임을 요구해야 하고 업체는 즉각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문경태 전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의 재취업이 포괄적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경태 전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올해 3월 25일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경실련은 정책홍보관리실은 약제가격 결정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보건, 의료, 의약품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서이고, 2004년 문 전실장이 입안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의료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관련성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화영 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은 올해 1월 1일 SK경영경제연구소에 취업했다가 업무관련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SK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SK해운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당시 공정위는 옥화영씨가 통신업체 담합사실을 조사한 적이 없고, SK텔레콤과 직접적으로 관계한 업무내용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SK그룹 계열사로 옮긴 것은 SK그룹과의 특정 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높고 현재 취업중인 SK해운 또한 SK그룹의 계열사로써 옥화영 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이 재직했던 부서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련성은 없었다 하더라도 포괄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와 영리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짧은 취업제한 기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취업제한규모, 업무관련 심사기준의 협소함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으로 경실련은 ▲취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규모를 직업과 직종에 따라 차별화하고 규모의 하향조정, 법무법인 등 특수법인의 경우 비전문가의 취업을 제한 규정 마련 ▲포괄적 업무관련 심사기준 적용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직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공직자와 영리업체의 유착을 묵인하는 ‘취업제한제도’
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향후 퇴직자 재취업현황 2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취업제한제도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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