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자문위 결론 뒤집고 과소 배당 인정한 금감위 내부문건 공개돼

관리자
발행일 2007.02.21. 조회수 2275
경제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18>


회사 돈으로 공익기금 출연 강요하는 것은 계약자를 두 번 죽이는 꼴
금감위 문건의 존재 부인, 진실규명 및 책임추궁은 국회의 책임


오늘(21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라는 대외비 내부문건에 따르면, 금감위는 과거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부적정성을 인정하고 그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에 종용할 방침임이 드러났다.


금감위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동아일보의 보도가 진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지난 1월 5일 상장자문위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결론(“배당이 부족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겉으로는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지지하면서 속으로는 이를 스스로 부인하는 금감위의 표리부동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이 내부문건이 진실이라면 금감위 스스로가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뒤집은 것인 만큼 기존의 상장자문위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중립적 인사로 상장자문위를 재구성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한 조건에서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가 재출발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또한, 금감위가 회사 돈으로 공익기금을 출연토록 종용하여 과거 배당의 부적정성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은, 생보사 상장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임을 재차 경고한다. 회사 돈의 대부분은 계약자 것이다. 따라서 회사 돈으로 공익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현재 및 미래의 계약자가 과거 계약자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주주에 의한 계약자 보상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가 지난 17년 동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한 감독당국의 처사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오늘 공개된 금감위의 내부문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금감위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회는 내부문건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로 드러날 경우 윤증현 금감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위는 생보사들이 이익을 내기 시작한 1984년부터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율 90%를 적용함으로써, 원금 기준으로 삼성생명 2,641억원, 교보생명 3,313억원(운용자산수익률을 적용한 이자를 더할 경우 각각 3,965억원 및 4,587억원)의 배당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비록 분석대상 기간과 자료가 다르지만, 작년 8월 22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등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이익잉여금에 대한 계약자 지분 정산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2006.8.22),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7-10쪽 참조) 이는 과거 배당이 적정하였다는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단체의 주장을 금감위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중 얼마를 배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는데, 배분비율을 임의로 적용해 과소 배당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억지일 뿐이다. 주주에 대한 배분비율 10%는 엄연한 국제표준이며, 그것도 평균적인 수치가 아니라 최고치이다. 2000년 World Bank 구조조정 지원 자금으로 수행한 용역보고서에서 Mark Fowler는 “캐나다의 경우 삼성생명 정도 규모의 생보사에서 주주에 대한 이익배분율은 2.65%임”을 지적한 바 있다. (Mark Fowler(2000.8.31), 'Surplus Allocation and Related Issues for Certain Life Insurance Companies', 4쪽 참조) 또한 상장자문위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틸링하스트의 검토보고서조차도 주주 지분 10%는 다른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 적용하는 최고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감위 내부문건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계약자 몫의 계산방식이 아니라, 그 처리방식에 있다. 금감위는 겉으로는 여전히 ‘국내 생보사는 순수 주식회사이며, 과거 배당은 적정하였고, 따라서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할 근거가 없다’는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다만 이러한 터무니없는 결론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회사 돈으로 공익기금을 출연토록 종용하고 있다.


그간 시민단체가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의 배분을 주장했던 근거는, 과거 주주들이 자본확충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자에 끼친 피해를 주주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 돈으로 공익기금을 출연토록 종용하는 것은, 과거 계약자의 피해를 주주가 아닌 현재 및 미래의 계약자들이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회사 돈은 대부분은 계약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위의 공익기금 출연 종용은 ‘주주에 의한 계약자 보상’이라는 생보사 상장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계약자를 두 번 죽이는 것에 불과하다. 금감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편법적 발상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 의한 소송제기 등의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공개된 내부문건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면 금감위의 표리부동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사는 산업이며,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는 금융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면서, 속으로는 생보사의 팔을 비틀어 공익기금을 출연토록 강요하는 현 금감위의 작태로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할 일일 뿐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금감위의 표리부동한 편법적 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가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여 내부문건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


<별첨> 금융감독위원회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 중 ‘25. 상장 관련 법인세, 과소배분액 등 시산 (추정)


□ 상장관련 회사 부담금액 산출 내역




























구 분


삼   성


교   보


산출근거


세금

ㅇ 3,175억 
-원금    1,319억 
-가산세  1,855억
*면세액에 의한 원리금 
: 1,859억
ㅇ 2,383억
-원금      990억 
-가산세  1,393억
*면세액에 의한 원리금 
: 1,918억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
-과소신고가산세,
  미납부가산세

내부
유보액

ㅇ 5,730억
 -내부유보액(3,964억)
  : 원금  878억
    이자 3,086억
 -배당안정화준비금
  (1,765억)
  : 원금 391억
    이자 1,374억
ㅇ 4,453억 
-내부유보액(3,103억)
  : 원금  664억
    이자 2,439억 
-배당안정화준비금
   (1,350억)
  : 원금 289억
    이자 1,061억
-금리 16% 적용
-발생이자중 계약자에게
 기배분된 금액
*은 제외 
* 97이전 : 70%
   98     : 85%
   99이후 : 90%

과소
배분액

ㅇ 3,965억
 -원금 2,641억
 -이자 1,324억
ㅇ 4,587억
 -원금 3,313억
 -이자 1,662억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율 90% 적용(84부터 적용)
-이자는 과소배분액
 누적원금에 98년부터
운용자산수익률 적용
*

합 계

12,870억원 11,423억원
* 98년부터 자본계정 투자수익을 미리 주주몫으로 배정하는 제도 도입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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