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7.04.24. 조회수 2227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침대업계의 담합 거래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은행수수료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등 금융권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강력한 경제범죄인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다 더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올해 들어서도 합성수지, 정유사, 아이스크림, 타이어 등 담합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설령 적발되더라도 받는 손해보다 큰 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EU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 맥주 카르텔에 3,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EU집행위가 2007년 들어 부과한 과징금만 2,016백만 유로(한화 약 2조 5,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담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과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EU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담합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 현재의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일정기간 정부조달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제재 수위를 현실화하고, 담합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담합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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