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헌법수호는 양립할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5.06.01. 조회수 2338
정치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이상경재판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10년간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고, 30일에는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17년 동안 임야(3천2백여평)를 소유하여 부동산 투기의혹이 언론이 의해 제기되었다. 또한 본인 소유 건물의 세입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돈을 주고서 무마하려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경재판관은 올해 초 부동산투기로 물러난 고위공직들과 마찬가지로 “탈세사실을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그 문제는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위법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 다른 국가기관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적 헌법보장기관,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이를 관장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이상경재판관의 행위는 사실관계를 논외로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만으로도 불명예로서 재판관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상경 재판관은 본인의 탈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함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이 재판관의 행위는 재판관으로서의 근본적인 양심과 자질을 의심케 하고, 그가 속한 헌법재판소까지 도덕성과 권위의 실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1989년 창립이래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탈세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번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행위사실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또한 행정부와 다르게 사법부에 다른 도덕적 원칙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민의(民意)를 섬기는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도덕적 원칙이 적용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경실련>은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행위가 탈세와 헌법수호는 양립할 수 없는 근원적 가치 충돌로 판단하며, 재판관에서 자진 사임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공직사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처신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