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5.08.21. 조회수 33
시민권익센터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 대체부품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디자인보호법 개정 -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민병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지난 20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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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품을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완성차 업체의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해 추가적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김석원 회장은 대체부품제가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등록한 경우 20년간 보호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생산 생산능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디자인권에 막힌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 완성차 업체가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개정안과,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부품 제작 시 디자인권 보호를 배제하는 내용의「디자인보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덧붙여 두 법안의 개정안으로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과, ▲수리비 인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자동차 부품산업 발달로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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