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관리자
발행일 2015.11.06. 조회수 34
시민권익센터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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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사용만큼만 경비처리 허용 -

- ▲차량 취득 한도 3천만원, ▲임차비용 한도 6백만원,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용 한도 설정 -


경실련은 11월 6일(금)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함께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골자로 한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 청원했다.


최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문제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허술한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용하는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비처리에 대한 한도 역시 존재하지 않아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입법청원을 통해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운행일지 등으로 증명)을 전제로, ▲차량 취득 시 1대당 3천만원, ▲임차 시 1대당 600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또한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 한도 설정, ▲업무용 사용 거짓 증명에 대한 과태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 청원했다. 




 [기자회견문]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무늬만 회사차” 남발을 근절해야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우리 모두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그 의무를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허술한 제도로 인해 납세의 의무를 면제 받아,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법인 등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 운용하며 무분별하게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묵묵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성실한 개인 납세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세로 사업자들의 차를 사주고 유지비를 내주고 있는 상황에 많은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해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법인 등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문제를 바로잡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는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관련 입법청원(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 입법청원(안)이 담고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업무용 사용 증명”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차량 등을 사용하면 손금 산입, 즉 경비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손금 산입 허용의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업무용 사용 증명”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러한 허점은 곧 무분별한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실련(안)은 사업자들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명확히 증명하도록 하는,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핵심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그 증명을 위한 방법은 다양한 대안들을 포함시켜 보강해야하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차량운행일지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비처리 한도 설정”입니다. 현행 법률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공감할 수 없는 고가의 차량을 과도하게 많이 운용하더라도 모두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실련(안)은 차량 취득가격 3,000만원, 임차비용 연간 600만원 등 한도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퍼주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유지·관리비 또한 묻지마식 혜택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정당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실련 입법청원(안)은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시민들이 사업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불신의 눈초리를 씻어내고, 개별 시민들은 성실히 납세를 하더라도 우리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고 있지 않다는 불신을 씻어내고자 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우리의 세금이 특정한 누군가에게 특정한 이권에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길 요구합니다. 모두를 위한 공정한 세제를 확립하여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게 있는 시민들의 불만을 씻어주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가 조세정의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을 위해, 해당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시급한 개정에 앞장서주길 기대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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