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3.11.08. 조회수 3211
공익소송

경실련,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은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되어야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기준은 보다 구체화 및 수정 필요


일감몰아주기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완 있어야






1. 경실련은 오늘(8일)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2.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 △통행세 금지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등이 주요 내용이다.




3. 지난 6월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방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 다음과 같은 세부 의견을 제안했다.




4. 먼저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와 관련해 개정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3개 기업집단 1,519개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찬성 의견을 제안했다. 




5.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와 관련해 개정안은 동일인(총수)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반대하며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은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유는 첫째,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인 터널링이 발생하는 것은 지원주체 계열사와 지원객체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직·간접적 지분율(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현금청구권(cash flow right))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둘째,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를 총수일가의 직접적 지분율의 절대수준을 기준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기준보다 낮게 지분율을 조정해 터널링을 지속하거나 새로이 시작할 유인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6.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과 관련해 개정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규정했는데, 각각의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관련한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며,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7%미만으로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므로 보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기회의 제공과 관련한 개정안 내용에 반대하며,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터널링 방지에 매우 미흡하므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직간접적 지분율(현금청구권)이 더 높은 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수정해야 한다.




7.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와 관련해 개정안은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사업기회제공의 위법성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게 수정된다는 전제 하에 찬성하며, 개정안의 적용제외 사유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8. 통행세 금지와 관련해 개정안은 모법에서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가 신설됨에 따라 1)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세부유형 및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첫번째 세부유형에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와 관련해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함으로 재벌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장려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