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제기

관리자
발행일 2014.04.04. 조회수 2461
보고서

경실련,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제기


- 4/4(오전 11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 종합민원실에 소장 제출 -


- 현재현 회장  동양증권 ·현직 경영진 8명에 각각

최고 1 3,203억원을 연대하여 동양증권에 지급할 것을 청구 -



1. 경실련은 오늘(4/4)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층 종합민원실에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4일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주모집에 나서, 올해 1월 27일과 2월 27일 두 차례 동양증권 측에 소제기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이 소제기에 나서지 않아 상법 제403조 3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과 주주대표소송 참여주주들(소제기 청구일 6개월 전부터 동양증권 발행주식의1.54%인 2,120,355주 보유)은 현재현 회장을 비롯하여 동양증권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각각 최고 1조 3,203억원을 연대하여 동양증권에게 지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 현재현 금 1조 3,203억원

- 정진석 금 6,487억원

- 이승국 금 6,162억원

- 조태준 금 6,487억원

- 김재진 금 6,601억 5천만원

- 조동성 금 6,601억 5천만원

- 김명진 금 3,243억 5천만원

- 양명조 금 1조 3,203억원 및 각 금원에 대해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4. 상법 규정에 의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382조, 민법 제681조), 충실의무를 부담하며(상법 제382의3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책무를 해태한 때에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5. 이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현 회장은 2013년 2월22일부터 같은해 9월 17일까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기성 CP·회사채를 발행·판매하여 1조 3,032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배임의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2년 10월 경 주식회사 동양 소유의 미분양 부동산을 동양증권으로 하여금 적정가격보다 171억원 상당 고가로 매입하게 함으로써 모두 1조 3,203억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정진석은 2013년 6월 10부터 9월 17일까지, 대표이사 이승국은 2013년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재현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CP·회사채 합계 6,487억원과6,16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사내이사 조태준은 2013년 6월부터 재직하여 위 정진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범위인 6,48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재진과 조동성은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와는 다른 역할과 책임의 특성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현재현, 정진석, 이승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의 범위 총액인 1조 3,203억원의 50%인 6,601억 5천만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김명진 역시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와는 다른 역할과 책임의 특성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현재현, 정진석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의 범위 총액인 6,487억원의 50%인 3,243억 5천만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양명조는 2012년 5월부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여 위 현재현, 정진석, 이승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의 범위 총액인 1조 3,203억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6. 경실련은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현, 정진석, 이승국의 불법행위에 따른 동양증권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사내이사 조태준, 사외이사 김재진, 조동성,김명진, 양명조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감시의무 위반 및 해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방만경영 및 전횡과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 및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며, 투명경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외이사가 대주주 및 업무집행임원의 거수기 또는 방패막이를자처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외이사 제도의 형해화(形骸化)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와 경영진 못지 않게 사외이사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경실련은 회사에 대한 수임인으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위반한 행위 및 그 책무를 해태한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동양증권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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