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경실련 - 광주경실련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23.03.13. 조회수 2450

[예고] 경실련 - 광주경실련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 전일빌딩 245, 4층 광주NGO센터 시민마루


1. 취지 및 목적
◌ 표의 등가성(유권자들의 표심 그대로 반영)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성 강화와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
◌이를 위해 지역사회 공론화 필요

2. 정책토론회 개요
○ 명칭 :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전일빌딩 245, 4층 광주NGO센터 시민마루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식순 -
◌ 개 회 : 토론회 일정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안병주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 발제 1 : 정치와 경제 개혁 의제 2023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제 2 : 지역 대표성, 비례성 관점에서 본 선거제도 개혁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좌 장 : 조진상 광주경실련 정책위원장 (동신대 교수)
◌ 토 론 : 토론자 각 5~7분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이기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홍성칠 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임수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자유토론(질의 및 답변)
◌ 사진촬영 및 폐회





* 선거법 개정 관련 최근 경과
◌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발언이 선거제도 개편의 도화선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정개특위 복수(안) 도출(2월)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3월) ▶선거법 개정(4월)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
◌ 2월 27일 초당적 정치개혁 위원 모임(여야 121명, 2023.1.30. 출범) 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운영진은 "기획위원회(중진의원 5인: 정성호, 전해철, 이종배, 조해진, 심상정 의원)를 구성해 정치개혁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 대통령실과도 정치개혁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등에서 제시된 선거구제 개편안을 심의하고 있음. 크게▶소선거구제+병립형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네 가지 개편안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음.
◌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의장실 산하 자문위가 제출한 ▶첫 번째 안,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두 번째 안,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안은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50개 더 늘리는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남.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을 50명까지 더 늘리되, 국민 정서를 감안 해 인건비 총액은 동결하자는 조건을 제시함. ▶세 번째 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은 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석을 다소 줄이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내용임.
◌국회 정개특위는 양당(민주당,국민의힘) 안보다 먼저 도착한 김 의장의 3가지 개편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3월 중 두 개 안으로 압축할 계획을 갖고 있음
◌ 3월1일 자 언론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 3월17일 까지 2~3개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 마련 ▶3월23일 국회 본회의 개회, 선거법 개정안 초안 집중 심의할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 ▶국회 전원위원회, 3월27일부터 4월 7일 까지 2주간 열림, 총 5~6차례 토론 가능 ▶국회 전원의원회에서 결의한 안을 국회 정개특위로 회부해 구체적인 법안 마련, 법사위 거쳐 4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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