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인천항 컨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7.17. 조회수 3448
인천경실련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인천항 컨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항 배후단지는 타 항 보다 높은 임대료로 항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돼왔다. 이에 지역사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천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토록 수년간 해수부 등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의 수입(2022년 매출액 1,722억원 중 임대료 902억원 사용료 608억원 기타수입 212억원)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공사 수입이 줄 것을 우려해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미루어 왔다. 결국 인천신항도 컨테이너터미널은 개장 운영한지 5~6년이 지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단지는 준공 3~4년 전에, 현재 공사 중인 터미널 및 배후단지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낮은 임대료를 정하고 관세유보, 국세감면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통하여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기하여 항만을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인천지역사회의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구를 수용해 해양수산부는 2020년 5월 14일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제1차 T/F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5월 8일까지 5차 회의까지 개최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배후단지와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실시계획 승인 이후)인 경우는 조성 일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T/F만 운영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시간만 보내는 중에 인천항만공사는 신항배후단지 1-1단계 1구역에 사업자를 모집해 입주시켰다. 1구역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입주업체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시간만 보내다 보니 1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어렵게 됐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T/F회의를 시작한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하여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 담당과장은 3번이나 바뀌었다. 인천지역사회는 해양수산부가 인천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조성중인 아암물류2단지 2단계,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신항컨테이너터미널 및 신국제여객터미널도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인천지역사회는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지역사회는 우리의 요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밝히는 바 이다.

○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발전시켜야하는 정부기관으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책임있게 추진하라.
○ 해양수산부는 즉시 제6차 T/F회의를 개최하여 21년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인천항의 컨터미널,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
2023년 7월 17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물류창고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인천변호사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한국여성CEO협회

 

<사진출처 = 인천일보-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해피아’ 이직용?… 인천 시민단체 ‘부글'(http://www.incheonilbo.com) / 문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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