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용범 의장,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 개입’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9.03.18. 조회수 45
인천경실련


• 모 언론, 카카오톡 대화방(도촌포럼)에서 시의회 의장의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났다고 보도!
• 이 의장과 조동성 총장은 인사 청탁 의혹 해명하고, 시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 수사의뢰해야!

1.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언론에 따르면, 이 의장과 인천대학교 모 과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인사 청탁 정황을 담고 있다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붙임자료 참조) 이 의장이 모 과장에게 “과장님 사무처장 임명장 받으셨나요”라면서 “총장님께서 저와 약속했습니다”라고 하자 모 과장은 “아직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다음 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는 공모를 통해 선임되는데, 그동안 인천시의 내정을 거쳐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밟아왔다. 이 의장의 인사 개입 내지는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대화방에 등장하는 ‘총장님’은 조동성 인천대 총장으로 유추되기에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의장과 조 총장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2. 이용범 의장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한 언론은 이 의장이 모 과장과 나눈 대화방의 내용을, 이 의장이 모 과장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다.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 개입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에 하나다. 이에 이 의장과 조 총장 등 당사자의 해명이 나오는 대로, 박남춘 시장과 교육부장관은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시와 의회, 교육부의 조소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붙임자료 :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대 총장에 ‘인사청탁’ / 인천뉴스

< 끝 >


2019.03.18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

■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대 총장에 ‘인사청탁’ / 인천뉴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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