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상업적활용·제공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가능하도록 바꾸겠다

관리자
발행일 2008.05.26. 조회수 62
시민권익센터

- 제도의 정비, 인식의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동의,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해야 -


 


1. 경실련은 지난 4월 23일,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회원가입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명시하고 있는 사례 및 위반사업자를 발표한 바 있다. 


 


2. 그리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계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당 위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잘못된 동의절차의 소명과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다. 


 


3. 그 결과, 금호생명·롯데닷컴·삼성증권·신세계몰·인터파크·제주항공·CGV·GSeshop·Hmall·KTF·KTF도시락·LG파워콤 등 12개 사업자는 이용자가 상업적 활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이용이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거나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또한 대우증권·동부생명·동부화재·뮤직온·삼성생명·옥션 등 6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4. 특히, 단순 홈페이지의 게시만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해 온 뮤직온·LG파워콤, 그리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일괄 처리한 금호생명·동부생명·동부화재·삼성증권·옥션·인터파크·제주항공·CGV·GSeshop·Hmall·KTF·KTF도시락 등 13개 사업자는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5. 지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IT강국인 대한민국의 개인정보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형식적인 동의절차,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과 제3자 제공은 경실련이 조사한 특정 사업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경실련은 이번 결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 가리기식 개선이 아니라 이용자의 보호 및 선택권 부여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이러한 개선방향이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힌다.   


< 개인정보활용동의 위반사업자의 소명 및 개선내용 >




























































































































































업체명


위반내용


개선 답변


확인 내용


동의절차


가입여부


상업적 활용내용


금호생명


일괄처리


절차구분


가능



개선 완료


대우증권


절차구분, 회원가입 불가


절차구분



삭제


2008 5월까지 개선예정


동부생명


일괄처리


절차구분



삭제


2008 5월까지 개선예정


동부화재


일괄처리


절차구분



삭제


2008 5월까지 개선예정


롯데닷컴


절차구분, 회원가입 불가


절차구분


가능



2008 5월까지 개선예정


뮤 직 온


부동의


절차구분



삭제


2008 5월까지 개선예정


삼성생명


절차구분, 회원가입 불가


절차구분



삭제


개선 완료


삼성증권


일괄처리


절차구분


가능



개선 완료


신세계몰


절차구분, 회원가입 불가


절차구분


가능



개선 완료


옥 션


일괄처리


절차구분



삭제


개선 완료


인터파크


일괄처리


절차구분


가능



2008 6월까지 개선예정


제주항공


일괄처리


절차구분


가능



개선 완료


CGV


일괄처리


절차구분


가능



개선 완료


GSeshop


일괄처리


절차구분


가능



2008 5월까지 개선예정


(현재 절차만 분리)


Hmall


일괄처리


절차구분


가능



2008 5월까지 개선예정


(현재 절차만 분리)


KTF


일괄처리


절차구분


가능



2008 6월까지 개선예정


(현재 절차만 분리)


KTF도시락


일괄처리


절차구분


가능



2008 6월까지 개선예정


(현재 절차만 분리)


LG파워콤


부동의


절차구분


가능



개선 완료


CJ mall


불명확한 동의절차


절차구분


가능



명확하게 동의절차 개선


 


※ 부(不)동의 - 동의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단순 게시만으로 개인정보 활용·제공
※ 일괄처리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제공에 일괄동의처리,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 불가
※ 절차구분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제공의 별도 절차는 구분되어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이 불가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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