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 조속히 해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2.14. 조회수 32
시민권익센터

-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소비자참여 확대해야 -


 


KT는 지난 10일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강행하였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방통위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판단에 의한 책임이 가장 크다.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이동통신사가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접속을 차단하면서 예견되었던 일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망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활성화되면서 망을 독점하고 있는 망 사업자들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mVoIP 접속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조하면서 스마트TV를 접속차단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mVoIP 접속차단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고발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스마트TV접속차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mVoIP와 스마트TV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라.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일 이례적으로 스마트TV 접속제한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언급하며 시정명령․사업정지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경고한바 있다. 이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KT가 역무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mVoIP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질서를 모색한다며 망 중립성 논의와 상관없이 mVoIP 접속차단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mVoIP는 스마트TV에 비해 트래픽 유발이 미미하고, 데이터정액제에도 일사용량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제 요금을 채택하고 있는 mVoIP 접속차단 및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스마트TV 차단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위법한 일이다.


 


2. 트래픽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망 사업자들은 과도한 트래픽 발생에 따른, 무임승차 운운하며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의 주장처럼 mVoIP이나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불가피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다면, 상생의 발전을 위해 논의가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토론의 근거인 트래픽 관련 자료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1인 1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현재에, 소비자들은 모두 이 사안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만큼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해당 자료를 모두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근거 없는 추가비용 부과 부당하다.


 


서비스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지불하게 된다. 이용자가 지불한 비용을 가지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망을 유지․보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윤을 가지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망 투자를 하게 된다.  mVoIP이나 스마트TV 접속차단은 서비스요금 외에 근거 없이 추가비용을 더 받아야겠다는 논리이다. 이는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정된 서비스요금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mVoIP과 관련된 논쟁에서는 스마트TV 접속차단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현재에도 스마트폰단말기 가입자의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 평균매출액)는 전체사용자의 ARPU보다 약 30%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트폰 요금제하에서 전체적인 요금이 약 30% 인상된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사용량의 제한이 있어 사실상 종량제로 설계되어 있어 추가비용을 더 받는 것은 이중과금과 유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4G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된다면 이동통신사 스스로도 음성통화서비스 역시 서킷방식이 아닌 mVoIP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므로 해당 투자비용이나 망 유지보수 비용은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정된 서비스요금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주장의 근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 특정 통신사의 이해관계나 서비스에 따라 변경될 사안이 아니며, 새로운 시장질서나 생태계 변화,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이다. 오히려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가 망 이용을 대가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한다면 이는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4.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공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나 스마트TV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당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공정한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체 26명의 위원 중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3명에 불과하다. 학계(12명)나 연구기관(2명)의 전문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업계(9명)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목적인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ICT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마련을 이유로 통신사의 독점적 지위 유지나 이익보장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마련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mVoIP와 스마트TV 접속차단이라는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