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사특혜 폐지를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04.28. 조회수 2008
사회

 

 

의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사특혜 폐지를 환영한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던 의료인의 방탄면허가 사라졌다. 어제(27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혜를 유지하려던 의료기득권을 극복하고 입법을 완수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완전성을 다루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전문가다. 그럼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대로 법을 정상화하는 것조차 지난한 시간이 흘렀다.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전원합의로 의결안이 만들어진 후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2년간 마치지 않았고,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논의가 수차례 지연되었고, 막판 여당은 일부 범죄로 축소하는 중재안으로 법안의 후퇴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수차례 개악 시도를 넘은 이번 개정은, 의료법의 중심에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수면내시경 중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도 견고히 유지되는 현실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심지어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법 배려가 있었음에도, 극소수의 범죄자를 퇴출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었다. 이제는 특권을 당연시하는 의료계의 직역 이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 조사결과 타 전문직의 금고 이상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자는 연간 1~2명 수준이었다. 이런 극소수의 자격미달자들이 의료현장에 남아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철옹성 같던 의료기득권의 특혜를 바로잡은 국회의 책임 입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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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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