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 및 원내대표 면담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2.10.12. 조회수 5569
사회

공공의대법 제정 및 원내대표 면담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기자회견문]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국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공공의대설립법 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반복되는 참사를 보며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속출하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무기력하였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환자를 전담했고, 병상과 의료진이 없어 대기자가 속출하는 등 부족한 공공의료의 민낯을 보았다.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자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하는 진료과목이 속출하고, 전문의 자리를 공중보건의가 메우고 있다.

일반 의료현장은 더욱 심각하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소위 PA간호사가 불법진료와 대리처방하는 일상이 드러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 PA간호사들은 법적인 보호 없이 의사업무를 대신하다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고, 의사들은 장시간・고강도 업무에 시달려 소진되고 있다. 병원은 고액연봉을 내걸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환자를 멀리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진료환경에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했고 메르스와 코로나 등 국가재난적 감염병의 잦은 출몰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줄였고, 그 후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이마저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중단되었다.

현행 의사양성체계와 정원 규모로는 20년간 적체된 진료과목간・지역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문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 것인가? 이에 우리는 3개 정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제정하라!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과대학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정부와 논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별도 의대정원 증원 없이 관련법이 제정되면 시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 최소 1개소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여 공공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하나,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하라!
지역에서 배출된 필수의료인력이 지역에 남아 복무할 수 있도록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 등 별도 양성체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절대적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라!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최소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우선 신설한다. 현재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 충남, 경북, 경기, 울산, 인천 등 6개 지역과 관련법이 발의된 창원 등을 우선 검토하고, 의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국·사립 의대의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이제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해 나서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기득권을 위해 국민을 져버린 정당과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 끝

붙임1. 3당 원내대표 면담요청 공문(총3매)
붙임2. (참고)공공의대설립법 발의현황 및 시도별 의사수・입학정원(총2매)

20221012_경실련보도자료_공공의대법 제정 및 원내대표 면담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2년 10월 12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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