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평가]

관리자
발행일 2021.11.22. 조회수 44
광명경실련


광명경실련, 제8대 광명시의회 3대 좋은 조례 선정


(※ 순서는 발의 날짜순)



■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 조례 발의(대표 발의) 0건 광명시의원은 자각해야


- 조례 발의 건수는 증가, 양보다는 질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할 때
- 보류되어 아쉬운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조례 제ㆍ개정)은 시민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구교형 하숙례)은 광명시의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조례를 평가하고 ‘좋은 조례’를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광명경실련 ‘좋은 조례’ 선정 활동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유권자인 광명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광명시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1. 제8대 광명시의회 조례 발의 현황
밑에 <표1.> ‘1대~ 8대 의원 발의 현황’을 보면 광명시의회 1대에서 4대까지는 조례 발의 횟수가 거의 없어서 발의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제5대 때부터는 조례 발의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6대에서 8대까지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8대 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4년이 아닌 3년 치의 자료로 최근 들어 광명시의원들이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제ㆍ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광명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조례가 많아질수록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그 조례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가 평가의 기준, 의정활동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표2.> ‘의원별 대표 발의 건수’를 보면 입법 활동의 양에서 아직도 광명시의원들의 편차는 크다.


제7대에 비해 제8대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 편차는 더욱 커졌다. 광명경실련이 지난 3년 전에 평가한 제7대 광명시의원과 제8대 시의원을 비교해보면 제7대의 조례 발의 건수 상위 3인은 32건, 20건, 16건이었고, 8대는 이주희 의원 38건, 이형덕 의원 36건, 김윤호 의원 33건이다. 제7대 4년보다 제8대 3년 치가 전체 의원 발의 건수와 의원별 대표 발의 건수가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8대 광명시의회 상반기 의장을 했던 조미수 의원의 경우 최근 1년간 15건의 높은 조례 대표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7대 최하위 대표 발의 건수 의원은 3건인데 비해 제8대는 박덕수 의원으로 대표 발의 건수가 0건이다. 광명경실련은 소중한 한 표로 광명시민의 권한을 이양받은 광명시의원이 3년 동안 한 번도 입법 활동(대표 발의)을 안 한 것에 대해 시의원의 자질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 광명경실련이 선정한 제8대 광명시의회 3대 ‘좋은 조례’


광명경실련 좋은 조례 선정은 제8대 광명시의회 개원 제239회 임시회부터 제262회 정례회까지 3년간의 의원 발의 조례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총 229개 조례 중 부결 및 철회를 제외한 208개의 의원 발의 조례를 델파이(Delphi) 방식으로 압축하는 3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하였다. 평가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기준에 맞춰 타당성, 실효성, 개혁성, 시급성과 더불어 광명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와 시대적 정신인 인권 영향도를 함께 기준으로 하였다. (※ 세부 내용 참고자료 참조)
이에 따라 광명경실련이 선정한 3대 조례명과 사유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순서는 발의 날짜)
▢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 발의 날짜 : 2019년 2월 12일 (대표 발의 의원 : 한주원)
2)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좋은 조례 선정 사유 및 제안사항

- 한주원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감사관 조례’)’는 분야별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전문가를 직접 감사행정에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광명경실련은 ‘시민감사관 조례’를 통해 광명시 내부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이 청렴하게 운영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좋은 조례로 선정하였다.
- 아쉬운 점은 2019년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광명시는 임기가 남은 전문감사관, 명예감사관이 시민감사관 역할을 대신해왔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 행정의 청렴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시민감사관 활동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 발의 날짜 : 2021년 2월 4일 (대표 발의 의원 : 김윤호)
2)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좋은 조례 선정 사유 및 제안사항

- 김윤호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광명시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광명경실련은 최근 경비원 폭행 및 인격모독, 갑질 피해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는 시점에서 광명시의원이 선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의 다양성과 증진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에 좋은 조례로 선정하게 되었다.
- 이 조례에서 아쉬운 점은 경비원 인권침해(신체적ㆍ정신적)와 근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노동자인 경비원의 근로조건 등은 명시되지 않은 점이다. 광명경실련은 경비원분들이 노동자로서의 노동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조례로 제정되었으면 한다. 최근 노동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광명시에는 필수노동자, 감정노동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분야별 노동인권 제도 만들어짐에 따라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광명시 노동인권 기본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1) 발의 날짜 : 2021년 5월 12일 (대표 발의 의원 : 이주희)
2)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좋은 조례 선정 사유 및 제안사항

- 이주희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이하 ’자원순환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최대한 폐기물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을 원칙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이다.
- 광명경실련은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세대의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판단하여 좋은 조례로 선정하였다.
- 또한 광명경실련은 광명시가 2020년에 선언한 “2050 탈탄소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순환 조례 및 정책(사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 기대에 부합하여 자원순환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광명시민들이 계획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제정되어있는 ‘기후위기 조례’와 ‘에너지 기본조례’와 연결하여 각 담당부서 간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업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광명경실련이 선정한 ‘부결(보류)되어 아쉬운 조례’


광명경실련은 좋은 조례 선정과정에서 부결 및 보류된 조례도 분석하였다. 광명경실련이 부결(보류)된 조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는 조례 중 정치적, 시대적(너무 앞서나간 조례 등), 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부결되었지만, 광명시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에 광명경실련이 부결(보류)되어 아쉬운 조례는 다음과 같다.
▢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 발의 날짜 : 2020년 10월 7일(대표 발의 의원 : 김윤호)
2) 심의 결과 : 보류
3) 아쉬운 조례 선정 사유 및 개선사항

- 김윤호 (대표 발의), 조미수, 현충열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를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세부적인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등이다.
- 광명시 행정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ㆍ결산 심의 및 승인 등으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스스로 감시하거나, 광명시민들이 감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는 시민의 알권리 및 정치참여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 다행히 광명시의회는 현재 분기별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경실련 입장은 시민들의 알권리 및 정치참여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의 90% 이상이 “의정활동 중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비 지급”으로 일괄 기재되어 있고 예산집행은 식비로 사용되었다.
-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이 광명시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간담회 주제 및 참여단체명(개인일 경우 주소) 기재를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제8대 광명시의원이 입법 발의 한 부결 또는 보류된 조례 중 가장 아쉬운 조례로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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