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21.09.09. 조회수 4238
경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주범 철저히 수사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9일 (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20. 7. 금융감독원에 “판매사 하나은행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5% 확정금리 보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장기의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성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으며,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을 ‘무조건 13개월 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위험성이나 펀드회수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TRS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5) 이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 자산운용)과 TRS 증권사(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TRS증권사들이 당초 증거금 30%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첫날부터 증거금을 100%로 하여 투자한 점으로 볼 때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6) 이 같은 중대한 펀드 사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늦장 대응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찰이 무책임한 검찰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매사 하나은행의 부실은폐 및 기망판매 강행 정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금융범죄수사단)에 사기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 등을 특형법상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혐의와 추가 범죄 혐의(TRS 증권사들의 100% 증거금 유지 및 마진콜 행사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7)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2021. 9. 9.(목)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비판하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의 주축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TRS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전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늦장 대응한 본 펀드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발인 등에 대하여서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를 당부 드립니다”고 밝혔다.

 

2. 개요

1) 제목 :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 9. 9. (목) 오후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고발장 제출 취지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늦장 수사하는 검찰 규탄
● 발언3.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하나은행 등 사기 판매 주범 규탄
● 발언4. 양수광 대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 경찰의 즉각 수사 촉구
5)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 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고발장 요약]

 

<고발취지>


 

이 사건 고발은 2019. 말부터 상환 연기,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세간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이하 ‘본 펀드’라 합니다)에 관한 것으로 고발인들은 본 펀드를 판매한 주식회사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의 주요 인물인 신용덕, 김현호 등을 비롯하여 총 39명에 대해 2020. 7. 20.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수차례에 거쳐 변호인 의견서 및 추가 고소장 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들이 2020.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피고소인 자산운용회사(JB자산운용 등) 및 TRS 증권사 등을 통해 설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고소인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펀드사기판매 사건임을 설명하고 판매사인 피고소인 하나은행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산운용회사 7곳과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소 1년이 더 지난 지금, 이 사건 고소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답보상태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기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 고소 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비판하며 이 사건 펀드 사기의 주축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TRS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전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재차 촉구하는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통하여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을 행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추가 고발 내용>


TRS 증권사들의 100% 증거금 유지 및 마진콜 행사여부

.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증권의 100% 증거금 유지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에게는 TRS 계약 투자자산의 전체수익 중 먼저 정산을 받 을 수 있는 우선회수권이 존재합니다. 이에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기초자산 부실로 손실 위험이 발생하면, TRS를 제공한 증권사는 담보비율(이하 '증거금'이라 합니다)을 100%로 상향 조정하거나 대출금 상환(이하 '마진콜'이라 합니다)을 요구 하여 손실을 만회하게 되는데,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본 펀드의 TRS 증권사인 NH투자 증권과 신한금융투자증권은 TRS 계약상 기존 담보유지비율이 30%로 되어있었으나, 이를 곧바로 100%로 고정하고 펀드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주식을 담보로 일정자금을 펀드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거래로, 처음부터 증거금을 100% 비율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은 증권사가 단 1%의 대출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증권사 입장에서 본다면, 본 펀드 의 기초자산(담보가치)에 해당하는 CBIM펀드가 처음부터 극심한 위험에 빠진 부실 펀 드이고, 이에 대해 TRS 증권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산운용사들 또한 본 펀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이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증 거금유지비율을 100%로 하라는 TRS 증권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인데 자산 운용사들 역시 증거금 100% 유지라는 이례적 요구에 대해 저항 없이 수용하였다는 것은 본 펀드 운용이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고 위험성이 존재함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본 펀드의 주축인 금융기관들은 처음부터 본 펀드가 투자하는 채권이 부실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펀드 판매와 운용을 강행한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비도덕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 KB증권의 레버리지에 대한 마진콜(Margin Call) 발생 여부

KB증권은 2017. 11.경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DB SANITARIA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 자신탁 제4호」와 연관하여 Apache Receivables Fund, Ltd. (이하 'Apache Fund'라 합니다)의 성과와 연계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이자 TRS증권사로서 기초 펀드의 수익률에 대하여 레버리지 비율을 1.8배로 하여 투자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Apache Fund가 투자한 Project 1705는 회수 불가한 악성불량채권으 로 구성된 SPV였기에 KB증권은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 발생으로 레버리 지에 대한 마진콜(Margin Call)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KB증권은 본 펀드 판매사 내지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사전에 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KB증권이 레버리지에 대해 마진 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본 펀드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2017. 부터 2019. 9.까지 기간 동안 본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본 펀드의 ‘목표수익률’, ‘투자대상’,‘만기 내지 조기상환기간’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거짓된 설명을 하여 고발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투자설명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한남어드바이져스라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막대한 수수료를 가로채고, 이 회사의 실질 소유자가 본 펀드의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의 최대 소유권자와 동일인으로 강하게 추단된다는 점은 본 펀드가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판매사 하나은행은 본 펀드의 판매사이면서 동시에 수탁사로 참여하여 펀드의 상환조건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TRS증권사였던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 금융투자증권 등의 경우도 투자자들에게 마진콜(Margin Call) 고지 없이 원금 이상의 손실 발생 사실을 숨긴 채 지속적으로 본 펀드를 판매하여 왔습니다.

이에 귀 청에 수사를 요청하오니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추가조사 등을 통해 검찰이 늦장 대응한 본 펀드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발인 등에 대하여서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210909_[보도자료]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_최종

기타 관련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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