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관리자
발행일 2021.11.30. 조회수 11357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개정촉구 기자회견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입니다. 소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하는데, 법 제정 당시 20만 원이던 기준은 대법원 규칙으로 관련 규정이 위임되면서 금액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고 현재는 전체 민사사건 중 70%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소액사건의 판결문에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대부분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특성상 소송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어 설득과 반박이 어렵고, 항소(1심 판결 이후 2심 신청)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경실련은 이렇듯 소액사건심판제도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 등이 침해되는 문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1129_경실련예고보도_소액사건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첨부파일 : 20211130_경실련기자회견_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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