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형유통점 셔틀버스운행은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536
경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2,300여대의 대형점 셔틀버스운행으로 말미암아 공익기능을 담당하는 대중교통수단과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 유통업체 및 관련 제조업체의 도산이 급증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3년내에 약5,000여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점포의 셔틀버스운행이 미구에 실업의 증가, 정부세수의 감소, 지역간·소득간 경제력불균형, 분배구 조의 왜곡 등을 초래하여 국민모두에게 대중교통요금인상, 물가상승, 증세 등의 무거운짐을 안겨 줄 것이 자명하다.


재벌 대형유통회사들이 소비자를 볼모로 하여 촉발시키고 있는 셔틀버스운행은 세계의 선·후진국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거대자본의 "약탈적 영업행위"로써 마땅히 중단되어야만 한다. 경실련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는 대형점 셔틀버스 운행이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사료되어 "공정거래법"과 "도로교통 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기관에 유권해석과 시정명령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형유통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금지, 그리고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제한"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 길 촉구한다. 대형점 셔틀버스운행은 공정거래법 "제 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그리고 제23조제1항 제 3호에 명시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2. 금일 대형유통점 셔틀버스 운행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신호위반, 자선 위반, 정원초과」등의 1,100여건의 위반사실을 시진 등으로 해당경찰서에 고발한다. 대형점 셔틀버스는 운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이 적지 않다. 특히 중간에 정차 할 때마다 도로교통법 제 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동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셔틀버스는 운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재벌유통회사들은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자율경쟁논리를 내세우기 전에 우선 법을 경시하는 자세를 고쳐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 「"대규모 점포의 문화센터 및 체 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버스에 대규모 점포의 고객을 무료로 탑승시키는 행위를 허용한다"」라는 조항 중 '대규모 점포의 고객을 무료로 탑승시키는 행위를 허용한다'라는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과, 건설교통부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조항 에 있어 점포의 셔틀버스운행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로 간주할 것을 명문화하도록 공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경실련 기업환경개선위원회는 대형점이 셔틀버스 운행으로 야기되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반성하고 공정경쟁질서의 확립과 정착,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균형 발전차원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형유통점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법조항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


경실련 기업환경개선위원회는 거대자본을 이용해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형유통점의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 붙임과 같이 질의서를 보냄과 동시 에 사회적책임에 입각한 유권해석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실련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는 대형유통점의 셔틀버스 운행이 공정거래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1.법 "제 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대형유통회사들이 거대자본을 앞세워 상규를 크게 벗어나 저인망식으로 고객 유치활동을 도모해 중소업체들의 도산 및 경영난을 초래하는 것은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2.법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지난 10월 대형백화점과 할인점들이 셔틀버스 운행이 중소업자와 버스운송조 합등의 이해관계에 얽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셔틀버스의 30%운행을 자 진 감축하겠다"고 궁여지책으로 합의하여 발표한 사안자체가 위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판단한다.

3.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고객유인행위" 셔틀버스 운행거리, 노선에 제한 없어 원거리 소형점포 및 경쟁점의 인접상권 까지 운행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타 특정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본 조항과 배치된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이 대형점 셔틀버스 운행은 공정거래법상 정면으로 위배되며 시장공정 경쟁의 질서파괴를 초래함을 주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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