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변칙사면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187
정치

  경실련은 정부가 김현철씨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조치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한번 개탄을 금치못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철씨 사면복권 움직임이 법치주의의 원칙인 ‘법앞에 평등’과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며 사면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각종여론조사에서의 국민여론도 90%이상이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이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이제는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서 까지 김현철씨를 사면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 또한 국민여론이 사면을 반대했던 본래적 이유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완전한 사면-복권과 하등 차이가 없다. ‘잔형면제’의 변칙사면 또한 법집행의 형평성 결여,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의 원칙파괴, 국민의 법감정과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범한 시민이 과연 사면을 염두해 두고 재항고를 포기할 수 있을지, 검찰의 소환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을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즉각 형집행을 면할 수 있는지,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음에도 형확정이 있자 마자 잔여형기를 사면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이요, 불평등한 것이다. 이런 사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것이며, 법치를 무시하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에 다름아니다.



  김현철씨 사면 자체가 부당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헌정사를 농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뜯어낸 중죄인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자금에 대해 처음으로 조세포탈제를 적용하여 단죄한 사건을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것을 통해 무효화한다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현철씨의 경우 김 대통령이 척결을 공약한 ‘권력형비리’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점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변칙사면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개혁의지 마저 의심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는 김현철씨에 대한 “잔형면제”라는 변칙사면을 검토하는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검찰 또한 김현철씨의 형이 확정된 이상 법절차에 따라 즉시 재수감해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법집행을 미루는 행위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집권 여당의 정치적 계락에 의해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는 비민주적 행위를 자행하려한다면 역사와 국민은 더이상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경실련은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잔형면제”라는 역사적 오류를 범한다면 ‘헌법소원’ 과 같은 법적대응과 함께 대국민적 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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