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02. 조회수 3097
경제

지난 19일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는 제183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적극적인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의  구체 방안으로는 실시 시기를 아예 연기하는  방안과 현재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이  심도있게 검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신한국당의  방침은 지난 2월  1일 금융개혁위원회의 연찬회에서 대기업 측의 위원들이 적극  검토를 제안하여 논란이 있었던 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신한국당이 한보  사태로부터 어떠한 교훈이나 반성도  얻지 못하고 일관되게 재벌을  비롯한 고소득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한보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를 사실상 합법화하고 있는 현 금융실명제의 허점으로 인해 검은 돈의 흐름은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경유착의 폐해는 우리  경제와 정치를 심각한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인당  조세부담은 지난해보다 12.9% 상승한 1백80만원이며90년대  들어 계속 높아지던 직접세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1.3% 하락한 53.4%를 기록하여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의  형평성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차명거래를 불법화 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과세기반의 확대와 조세의 형평성 제고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 시기를 아예 연기하겠다는  것이나 현행 4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점을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시행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형평과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94년  금융소득 자료를 토대로 4천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가 4천5백만 국민중 3만1천명에  불과한 수준인 바 과세점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식이나 채권까지를 포함한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고 과세점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국당은 경제 위기라는  명분하에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997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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