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2.01. 조회수 2562
경제

산은금융, 산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명백한 특혜



정부소유지분 100%인 공공기관을 관련법 어겨 가며 지정에서 해제
공공기관지정 해제로 관리감독 공백으로 인한 방만 경영 우려


 


 


기획재정부는 어제(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은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이 정부소유지분 100%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들을 공공기관의 지정에서 해제한 것은 위법적 결정이며 명백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먼저 산은금융, 산업은행 등 정부소유 공공기관이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법적 결정이다.



현재 정부소유지분 50% 이상인 기관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이들 공공기관이 그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정부소유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그 충족요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이 100% 정부지분소유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지정을 해제한 것은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을 물론 정부 제정 법률을 스스로 위반하는 그릇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산은금융과 산은의 공공지정 지정해제는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정권 실세인 강만수 산은회장의 입김과 그에 따른 특혜와 무관하지 않다.



강 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전부터 “직을 걸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번 결정이 관련법 상의 문제, 한국거래소 지정해제 제외 등 형평성 문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진 점은 강 회장의 깊숙한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로서 정부는 민영화 등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과 형평성 등 중요한 원칙을 어겨 향후 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산은금융과 산은의 방만한 경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법에 근거해서 해당 공공기관은 인사, 예산편성,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인사의 경우 정원을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자체 결정하게 되며, 예산 역시도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지 않고 자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금융위로부터 받던 경영평가도 자체 평가로 대체되며, 주요경영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도 없어지게게 된다. 이로서 두 기관은 100% 정부소유지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영은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되는 셈이다. 가뜩이나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방조 내지는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여기에 현행법은 산업은행 등은 부실이 발생하면 곧바로 국가예산으로 메우도록 되어 있어 산업은행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거나 임금인상이 있으면 이를 국민의 돈으로 메워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결정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며,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향후 정부소유인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의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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